신구법 비교: 발명진흥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2023.1.3, 2024.2.6>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①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①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2장 발명의 진흥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8, 2024.2.6, 2025.10.1>
제7조 삭제 <2017.3.14>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제9조 삭제 <2017.3.14>
제9조의2 삭제 <2023.1.3>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4.20>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0.1.27, 2025.10.1>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③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0.1>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4.2.6>
③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4.2.6>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2022.11.15>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2022.11.15>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21.4.20>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⑤ 제4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경우 제4항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정하여 그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종업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⑦ 공공연구기관의 장과 종업원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
⑧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그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30>
제3절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 <개정 2024.2.6>
제20조 삭제 <2024.2.6>
제20조의2 삭제 <2024.2.6>
제20조의3 삭제 <2024.2.6>
제20조의4 삭제 <2024.2.6>
제20조의5 삭제 <2024.2.6>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7 삭제 <2013.7.30>
제20조의8 삭제 <2024.2.6>
제21조 삭제 <2015.5.18>
제22조 삭제 <2015.5.18>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③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⑤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25.10.1>
⑨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⑩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13.7.30, 2025.10.1>
⑪ 지식재산처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5.10.1>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인증의 절차ㆍ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25조(선행기술 조사)
①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10.1>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16.12.2>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3.14, 2025.10.1>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3.1.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3.1.3>
③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3.1.3>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⑤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5.10.1>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5.10.1>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3.1.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평가기관은 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평가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한 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① 평가기관(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직원(소속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가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5.10.1>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ㆍ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삭제 <2009.3.18>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3>
②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1.30, 2009.3.18, 2013.7.30, 2023.1.3>
③정부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④사업화지원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36조 삭제 <2024.2.6>
제37조 삭제 <2024.2.6>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25.10.1>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지식재산처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7.30, 2016.1.27, 2025.10.1>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0조(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7.30>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3.1.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2015.5.18, 2020.2.4, 2024.1.30>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20.2.4>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지식재산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15.5.18, 2025.10.1>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2.4>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6.8, 2020.2.4>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8>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7.3.21>
④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45조(출석의 요구)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20.2.4>
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2회에 걸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ㆍ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제49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8>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8, 2020.2.4>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①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을 개발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제55조에 따른 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먼저 지원하도록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27, 2013.3.23, 2018.12.31, 2025.10.1>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2023.1.3>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① 지식재산처장이나 제50조의5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2>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3.22>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3.3.22>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3.3.22>
⑤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⑥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3.22>
⑧ 지식재산처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3.3.22, 2025.10.1>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사업)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지도ㆍ감독) 지식재산처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설 2020.2.4>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2025.10.1>
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제6장의3 삭제 <2024.2.6>
제55조의5 삭제 <2024.2.6>
제55조의6 삭제 <2024.2.6>
제55조의7 삭제 <2024.2.6>
제7장 보칙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1.4.20, 2022.2.3, 2024.2.6, 2025.10.1>
제57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2.2.3, 2023.1.3, 2024.2.6, 2025.10.1>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벌칙
제58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2.6>
②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③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3, 2024.2.6>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4.2.6>
제58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② 지식재산처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2025.10.1>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0.2.4, 2022.2.3>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1.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3, 2025.10.1>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
구법
공포일: 2024년 2월 6일 | 201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2023.1.3, 2024.2.6>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①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①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2장 발명의 진흥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8, 2024.2.6, 2025.10.1>
제7조 삭제 <2017.3.14>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제9조 삭제 <2017.3.14>
제9조의2 삭제 <2023.1.3>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4.20>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0.1.27, 2025.10.1>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③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0.1>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4.2.6>
③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4.2.6>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2022.11.15>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2022.11.15>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21.4.20>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⑤ 제4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경우 제4항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정하여 그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종업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⑦ 공공연구기관의 장과 종업원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
⑧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그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30>
제3절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 <개정 2024.2.6>
제20조 삭제 <2024.2.6>
제20조의2 삭제 <2024.2.6>
제20조의3 삭제 <2024.2.6>
제20조의4 삭제 <2024.2.6>
제20조의5 삭제 <2024.2.6>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7 삭제 <2013.7.30>
제20조의8 삭제 <2024.2.6>
제21조 삭제 <2015.5.18>
제22조 삭제 <2015.5.18>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③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⑤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25.10.1>
⑨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⑩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13.7.30, 2025.10.1>
⑪ 지식재산처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5.10.1>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인증의 절차ㆍ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25조(선행기술 조사)
①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10.1>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16.12.2>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3.14, 2025.10.1>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3.1.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3.1.3>
③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3.1.3>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⑤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5.10.1>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5.10.1>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3.1.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평가기관은 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평가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한 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① 평가기관(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직원(소속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가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5.10.1>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ㆍ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삭제 <2009.3.18>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3>
②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1.30, 2009.3.18, 2013.7.30, 2023.1.3>
③정부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④사업화지원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36조 삭제 <2024.2.6>
제37조 삭제 <2024.2.6>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25.10.1>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지식재산처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7.30, 2016.1.27, 2025.10.1>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0조(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7.30>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3.1.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2015.5.18, 2020.2.4, 2024.1.30>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20.2.4>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지식재산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15.5.18, 2025.10.1>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2.4>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6.8, 2020.2.4>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8>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7.3.21>
④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45조(출석의 요구)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20.2.4>
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2회에 걸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ㆍ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제49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8>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8, 2020.2.4>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①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을 개발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제55조에 따른 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먼저 지원하도록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27, 2013.3.23, 2018.12.31, 2025.10.1>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2023.1.3>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① 지식재산처장이나 제50조의5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2>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3.22>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3.3.22>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3.3.22>
⑤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⑥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3.22>
⑧ 지식재산처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3.3.22, 2025.10.1>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사업)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지도ㆍ감독) 지식재산처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설 2020.2.4>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2025.10.1>
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제6장의3 삭제 <2024.2.6>
제55조의5 삭제 <2024.2.6>
제55조의6 삭제 <2024.2.6>
제55조의7 삭제 <2024.2.6>
제7장 보칙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1.4.20, 2022.2.3, 2024.2.6, 2025.10.1>
제57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2.2.3, 2023.1.3, 2024.2.6, 2025.10.1>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벌칙
제58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2.6>
②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③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3, 2024.2.6>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4.2.6>
제58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② 지식재산처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2025.10.1>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0.2.4, 2022.2.3>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1.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3, 2025.10.1>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