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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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8-0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5 ① 국가는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5 ① 국가는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6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ㆍ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ㆍ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7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 9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
10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10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11 특허청장은 5년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1 지식재산처장은 5년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4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5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16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17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7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8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제7조(실태조사) 19 제7조(실태조사)
20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1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1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 23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
24 제8조(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24 제8조(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25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5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7 제9조(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27 제9조(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28 특허청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28 지식재산처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9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9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0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0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1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검색ㆍ가공 및 분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재산 정보 이용자에게 산업재산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1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검색ㆍ가공 및 분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재산 정보 이용자에게 산업재산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2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2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3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33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34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분류,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상품분류 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34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분류,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상품분류 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5 ②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정보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35 ②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정보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36 ③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③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제12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37 제12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38 특허청장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이하 "산업재산문서"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그 조직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8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이하 "산업재산문서"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그 조직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9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출원서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39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출원서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0 ③ 제2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40 ③ 제2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2 특허청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2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3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국제출원 중인 산업재산 및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서전자화기관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43 지식재산처장은 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국제출원 중인 산업재산 및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서전자화기관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4 제13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44 제13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45 특허청장은 공공 및 민간의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45 지식재산처장은 공공 및 민간의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6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46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7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7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8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48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의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9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50 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51 특허청장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1 지식재산처장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52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52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53 ③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③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54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55 특허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55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6 ② 제1항에 따라 이용ㆍ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② 제1항에 따라 이용ㆍ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제16조(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57 제16조(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58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58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9 ② 과학ㆍ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9 ② 과학ㆍ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0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60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61 특허청장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61 지식재산처장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2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2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3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3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4 ④ 이 법에 따른 진단기관이 아닌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4 ④ 이 법에 따른 진단기관이 아닌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5 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6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66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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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18조(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67 제18조(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68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8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9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9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0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ㆍ재료ㆍ물품 등을 포함한다)가 민간 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0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ㆍ재료ㆍ물품 등을 포함한다)가 민간 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1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71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72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2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3 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ㆍ기업 또는 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73 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ㆍ기업 또는 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74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74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75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산업재산 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75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산업재산 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6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및 개선지원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6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및 개선지원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7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 제23조(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정부는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8 제23조(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정부는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9 제24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79 제24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80 ①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80 ①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81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81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82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82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83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3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84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84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85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5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6 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6 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7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7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8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88 지식재산처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89 제25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89 제25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90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90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91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91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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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92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93 ④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3 ④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4 ⑤ 전략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94 ⑤ 전략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95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95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96 ⑦ 이 법에 따른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96 ⑦ 이 법에 따른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97 ⑧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7 ⑧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8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98 지식재산처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99 제5장 보칙 99 제5장 보칙
100 제26조(업무의 위탁) 100 제26조(업무의 위탁)
101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01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2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2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3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3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4 제28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04 제28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5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및 제26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05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및 제26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06 제6장 벌칙 106 제6장 벌칙
107 제30조(벌칙) 107 제30조(벌칙)
108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8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9 ②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제1항에서 규정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은 제외한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9 ②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제1항에서 규정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은 제외한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0 제31조(과태료) 110 제31조(과태료)
1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11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