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건환경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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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8-07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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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
| 2 | 제2조(설치) | 2 | 제2조(설치) |
| 3 |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개정 2021.8.17> | 3 |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개정 2021.8.17> |
| 4 |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4 |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5 |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5 |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 6 |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6 |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7 | 제5조(업무) | 7 | 제5조(업무) |
| 8 |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7.1.17, 2017.4.18, 2020.8.11, 2021.8.17, 2024.2.6> | 8 |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7.1.17, 2017.4.18, 2020.8.11, 2021.8.17, 2024.2.6, 2025.10.1> |
| 9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試料)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9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試料)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10 | 제5조의2(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 10 | 제5조의2(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
| 11 | ① 연구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1 | ① 연구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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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2 |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13 | 제6조(연구원의 공무원) | 13 | 제6조(연구원의 공무원) |
| 14 | ① 연구원에는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14 | ① 연구원에는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 15 | ② 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 15 | ② 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
| 16 | ③ 원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16 | ③ 원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17 | ④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 17 | ④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
| 18 | 제7조(시설 이용 등)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또는 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18 | 제7조(시설 이용 등)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또는 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 19 | 제8조(수수료 등) | 19 | 제8조(수수료 등) |
| 20 | 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20 | 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 21 |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1 |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22 |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ㆍ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22 |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ㆍ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23 | 제10조(지도) | 23 | 제10조(지도) |
| 24 | ① 연구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과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 24 | ① 연구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과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
| 25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 25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2025.10.1> |
| 26 | 제11조(과태료) | 26 | 제11조(과태료) |
| 27 | ①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7 | ①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2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