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상관측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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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07 · 공포 2024-02-0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2-07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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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
| 3 | 제2조(정의) | 3 | 제2조(정의) |
| 4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5 |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6 | 제3조(적용대상) | 6 | 제3조(적용대상) |
| 7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는 기상관측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7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는 기상관측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 8 |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9 | 제2장 기상관측의 표준화 | 9 | 제2장 기상관측의 표준화 |
| 10 | 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 10 | 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
| 11 |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통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정확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11 |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통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정확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 12 | ② 다음 각 호의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는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다. | 12 | ② 다음 각 호의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는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 13 |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과 관련된 표준서식을 정하고, 다른 관측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3 |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과 관련된 표준서식을 정하고, 다른 관측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14 | 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할 때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 14 | 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할 때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
| 15 |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 15 |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
| 16 |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16 |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 17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이 추진하는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에 대하여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17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이 추진하는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에 대하여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 18 |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 18 |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
| 19 | 제7조(관측방법) | 19 | 제7조(관측방법) |
| 20 | ①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 20 | ①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
| 21 | ② 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 | 21 | ② 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 |
| 22 | ③ 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22 | ③ 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23 | 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 | 23 | 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 |
| 24 |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 24 |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
| 25 |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5 |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26 | ②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6 | ② 기상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7 |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7 |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8 |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8 |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9 | ⑤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여야 한다. | 29 | ⑤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여야 한다. |
| 30 | ⑥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30 | ⑥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31 | ⑦ 그 밖에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31 | ⑦ 그 밖에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32 | 제8조의2(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 32 | 제8조의2(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
| 33 | ① 삭제 <2022.6.10> | 33 | ① 삭제 <2022.6.10> |
| 34 | ② 삭제 <2022.6.10> | 34 | ② 삭제 <2022.6.10> |
| 35 |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35 |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 36 | ④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 | 36 | ④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 |
| 37 | ⑤ 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7 | ⑤ 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38 | ⑥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38 | ⑥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39 |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 39 |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
| 40 |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 40 |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
| 41 |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41 |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 42 | 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42 | 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43 | 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43 | 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44 | 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44 | 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45 | 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 45 | 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
| 46 |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6 |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47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및 그와 관련된 기상시설(이하 "관측시설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측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의 요청 및 관측시설등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47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및 그와 관련된 기상시설(이하 "관측시설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측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의 요청 및 관측시설등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 48 |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 48 |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
| 49 |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49 |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50 |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50 |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1 | ③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요청하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할 수 있으며, 관측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51 | ③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요청하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할 수 있으며, 관측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52 | ④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52 | ④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53 | ⑤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요청하면 적절한 기술지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53 | ⑤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요청하면 적절한 기술지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54 | ⑥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 54 | ⑥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
| 55 | ⑦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 55 | ⑦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
| 56 | ⑧ 제6항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 56 | ⑧ 제6항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25.10.1> |
| 57 | 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57 | 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 58 |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 58 |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
| 59 |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59 |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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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 60 |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
| 61 |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 사이에 기상관측자료를 원활하게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61 |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 사이에 기상관측자료를 원활하게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62 | ④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기상관측자료가 제1항에 따른 상호 교환을 통하여 얻은 것이면 최초로 그 기상관측자료를 만든 관측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지역의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는 기상청장과의 협의 및 해당 관측기관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 62 | ④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기상관측자료가 제1항에 따른 상호 교환을 통하여 얻은 것이면 최초로 그 기상관측자료를 만든 관측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지역의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는 기상청장과의 협의 및 해당 관측기관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
| 63 | 제4장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개정 2018.4.17> | 63 | 제4장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개정 2018.4.17> |
| 64 |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 64 |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
| 65 | ①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상측기로서 기상청장이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5 | ①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상측기로서 기상청장이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6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66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67 | ③ 형식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기상측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 67 | ③ 형식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기상측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8 | ④ 관측기관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8 | ④ 관측기관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9 | ⑤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69 | ⑤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70 | 제12조의3(형식승인의 취소 등) | 70 | 제12조의3(형식승인의 취소 등) |
| 71 |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71 |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 72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72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73 | 제12조의4(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 73 | 제12조의4(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
| 74 |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74 |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75 |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기상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75 |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기상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 76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76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77 | ④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77 | ④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78 | ⑤ 그 밖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ㆍ절차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78 | ⑤ 그 밖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ㆍ절차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79 | 제12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79 | 제12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 80 |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80 |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81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81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82 |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 82 |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
| 83 | ①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 83 | ①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
| 84 |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ㆍ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 84 |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ㆍ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
| 85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 85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
| 86 | ④ 관측기관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와 제3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 86 | ④ 관측기관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와 제3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
| 87 |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 87 |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5.10.1> |
| 88 | ⑥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88 | ⑥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 89 |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 89 |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
| 90 |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90 |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91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91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92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92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93 |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93 |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94 |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 94 |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
| 95 | ⑥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 95 | ⑥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
| 96 |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96 |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 97 |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 97 |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
| 98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 98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2025.10.1> |
| 99 | 제16조(검정증인)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 99 | 제16조(검정증인)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0 | 제5장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 100 | 제5장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
| 101 | 제17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 101 | 제17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
| 102 | ①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102 | ①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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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②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03 | ②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04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 등으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04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 등으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05 |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측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105 |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측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 106 | 제18조(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 106 | 제18조(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
| 107 | ① 관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 107 | ① 관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
| 108 |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08 |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109 |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를 받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109 |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를 받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110 |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 110 |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
| 111 |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방안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6.10> | 111 |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방안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6.10> |
| 112 |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 112 |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
| 113 |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이를 직접 제거 또는 변경(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관측기관의 장이 직접 제거등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113 |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이를 직접 제거 또는 변경(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관측기관의 장이 직접 제거등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 114 | ④ 제3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장은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모양과 상태를 크게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장애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24> | 114 | ④ 제3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장은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모양과 상태를 크게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장애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24> |
| 115 | ⑤ 관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제거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 115 | ⑤ 관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제거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
| 116 | 제6장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 116 | 제6장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
| 117 |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 117 |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
| 118 | ①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18 | ①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19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2.6.10> | 119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2.6.10> |
| 120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 120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
| 121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21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22 | ② 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4.17> | 122 | ② 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4.17, 2025.10.1> |
| 123 |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17> | 123 |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17> |
| 124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24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125 | 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125 | 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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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6 |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7 | 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 127 | 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
| 128 |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128 |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 129 |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29 |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130 |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30 |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31 | 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 | 131 | 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 |
| 132 | 제22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32 | 제22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33 | 제23조(시정 권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2.6.10> | 133 | 제23조(시정 권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2.6.10> |
| 134 |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 134 |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
| 135 |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135 |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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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6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7 |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4.2.6> | 137 |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4.2.6> |
| 138 |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38 |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139 |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 139 |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
| 140 | 제28조(과태료) | 140 | 제28조(과태료) |
| 14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 14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
| 142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142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