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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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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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3 |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4 |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4 |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5 | 제4조(자본금) | 5 | 제4조(자본금) |
| 6 |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 6 |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
| 7 |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7 |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 8 |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 8 |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
| 9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 9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
| 10 |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10 |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11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 11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
| 12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2025.10.1> | 12 |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
| 13 | 제6조(등기) | 13 | 제6조(등기) |
| 14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4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15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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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6 | 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7 |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 17 |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
| 18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8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19 | 제2장 기관 <개정 2015.1.20> | 19 | 제2장 기관 <개정 2015.1.20> |
| 20 | 제9조(임원) | 20 | 제9조(임원) |
| 21 |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 21 |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
| 22 | ②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5.9.9, 2025.10.1> | 22 | ②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5.9.9> |
| 23 | ③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9.9, 2025.10.1> | 23 | ③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9.9> |
| 24 |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9> | 24 |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9> |
| 25 | 제10조(임원의 임기) | 25 | 제10조(임원의 임기) |
| 26 | ① 사장ㆍ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9> | 26 | ① 사장ㆍ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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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②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7 | ②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28 | ③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28 | ③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29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 29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
| 3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3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31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1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2 | 제12조(임원의 직무) | 32 | 제12조(임원의 직무) |
| 33 |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33 |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34 |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4 |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5 | ③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 35 | ③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
| 36 |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 36 |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
| 37 |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37 |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 38 | ② 이사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9, 2025.10.1> | 38 |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9> |
| 39 | ③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9, 2025.10.1> | 39 | ③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9> |
| 40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5.9.9> | 40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5.9.9> |
| 41 |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9.9> | 41 |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9.9> |
| 42 | ⑥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9> | 42 | ⑥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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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⑦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9> | 43 | ⑦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9> |
| 44 |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신설 2025.9.9> | 44 |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신설 2025.9.9> |
| 45 | ⑨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9> | 45 | ⑨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9> |
| 46 | ⑩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9.9> | 46 | ⑩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9.9> |
| 47 | ⑪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9.9> | 47 | ⑪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9.9> |
| 48 | ⑫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9.9> | 48 | ⑫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9.9> |
| 49 | 제14조(이사회의 기능) | 49 | 제14조(이사회의 기능) |
| 50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 50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
| 51 |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監事)에게 공사의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 51 |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監事)에게 공사의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
| 52 | 제14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 52 | 제14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
| 53 |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53 |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54 |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54 |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 55 |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55 |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 56 |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56 |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 57 |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57 |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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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 58 |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
| 59 |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59 |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 60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60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 61 |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 61 |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
| 62 | ①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62 | ①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 63 |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63 |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64 | ③ 공사의 이사ㆍ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64 | ③ 공사의 이사ㆍ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5 |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65 |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66 | 제17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66 | 제17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 67 | 제3장 회계 <개정 2015.1.20> | 67 | 제3장 회계 <개정 2015.1.20> |
| 68 | 제18조(회계처리) | 68 | 제18조(회계처리) |
| 69 |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69 |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70 |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 70 |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
| 71 | 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71 | 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72 |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 72 |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
| 73 | 제20조(예산의 편성) | 73 | 제20조(예산의 편성) |
| 74 | ①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 74 | ①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
| 75 | ②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개월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5.10.1> | 75 | ②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개월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
| 76 | 제21조(준예산) | 76 | 제21조(준예산) |
| 77 | ①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 77 | ①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
| 78 | ② 준예산(準豫算)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78 | ② 준예산(準豫算)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 79 |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79 |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80 | 제23조(결산서의 제출) | 80 | 제23조(결산서의 제출) |
| 81 | ① 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81 | ① 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82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82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83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5.10.1> | 83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
| 84 |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8.2.21, 2025.10.1> | 84 |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8.2.21> |
| 85 |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5.10.1> | 85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
| 86 |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86 |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 87 |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 87 |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
| 88 |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88 |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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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제26조(감사) | 89 | 제26조(감사) |
| 90 |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 90 |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
| 91 | 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91 | 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 92 |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 92 |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
| 93 | 제4장 벌칙 <신설 2015.1.20> | 93 | 제4장 벌칙 <신설 2015.1.20> |
| 94 | 제27조(벌칙)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 94 | 제27조(벌칙)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
| 95 | 제28조(과태료) | 95 | 제28조(과태료) |
| 96 | 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96 | 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9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9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