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또는 금융거래지표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같은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하고 있는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①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과 제출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계약에는 제5조제2항제4호다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을 2년에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⑤ 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기관의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며, 점검 결과 산출업무규정의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지표 산출과정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립적인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산출업무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⑥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중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ㆍ절차를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변경 사유 및 시기 등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중요지표사용기관"이라 한다)은 중요지표 산출에 이용된 기초자료, 비상계획 및 그 밖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고 자료가 기록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준수 여부 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금융시장의 변화 등으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중단 사유 및 시기 등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교란 발생으로 중요지표의 타당성ㆍ신뢰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공시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중요지표산출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해당 중요지표산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이하 "중요지표기초자료"라 한다)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다른 법에 따른 제재로 제출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 중단으로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총 24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중요지표의 사용) ①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이하 "일반투자자"라 한다)를 상대로 중요지표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금융 계약의 상대방에게 제5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계획을 마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와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 비상계획이 반영된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①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산출업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사용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이 법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의 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있으면 그 이익이나 손실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및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1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계속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등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외국 법령 위반 등으로 본국의 감독당국에 의하여 산출기관 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를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요지표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가 중요지표로 지정된 경우에 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한다. ②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법

공포일: 2019년 11월 26일 | 16650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또는 금융거래지표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같은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하고 있는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①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과 제출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계약에는 제5조제2항제4호다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을 2년에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⑤ 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기관의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며, 점검 결과 산출업무규정의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지표 산출과정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립적인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산출업무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⑥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중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ㆍ절차를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변경 사유 및 시기 등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중요지표사용기관"이라 한다)은 중요지표 산출에 이용된 기초자료, 비상계획 및 그 밖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고 자료가 기록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준수 여부 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금융시장의 변화 등으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중단 사유 및 시기 등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교란 발생으로 중요지표의 타당성ㆍ신뢰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공시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중요지표산출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해당 중요지표산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이하 "중요지표기초자료"라 한다)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다른 법에 따른 제재로 제출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 중단으로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총 24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중요지표의 사용) ①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이하 "일반투자자"라 한다)를 상대로 중요지표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금융 계약의 상대방에게 제5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계획을 마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와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 비상계획이 반영된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①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산출업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사용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이 법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의 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있으면 그 이익이나 손실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및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1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계속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등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외국 법령 위반 등으로 본국의 감독당국에 의하여 산출기관 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를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요지표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가 중요지표로 지정된 경우에 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한다. ②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