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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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9-09 · 공포 2025-09-09
신법 (현행) 시행 2025-12-10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9-09 신법 시행 2025-12-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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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성격 등) 3 제2조(성격 등)
4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4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5 ②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定款)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5 ②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定款)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6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9호, 제48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7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9호, 제48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8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8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9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9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10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10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11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11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12 제5조(자본금) 12 제5조(자본금)
13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개정 2025.9.9> 13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개정 2025.9.9>
14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14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15 제6조(정관) 15 제6조(정관)
16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 2025.9.9> 16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 2025.9.9>
17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7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8 제7조(등기) 18 제7조(등기)
19 ①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9 ①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20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1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2 제9조(해산) 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2 제9조(해산) 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3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23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24 제10조(임원) 24 제10조(임원)
25 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25 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26 ② 회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26 ② 회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27 ③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7 ③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8 제11조(임원의 직무) 28 제11조(임원의 직무)
29 ① 회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29 ① 회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30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0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1 ③ 회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1 ③ 회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2 ④ 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32 ④ 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33 제12조(이사회) 33 제12조(이사회)
34 ①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34 ①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35 ② 이사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35 ② 이사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36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6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7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7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8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38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39 제13조(임원의 임면) 39 제13조(임원의 임면)
40 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40 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41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41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42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42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43 제14조(임원의 임기) 43 제14조(임원의 임기)
44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44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45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45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46 제15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6 제15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7 제16조(직원의 임면)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47 제16조(직원의 임면)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48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 2025.9.9> 48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 2025.9.9>
49 제3장 업무 49 제3장 업무
50 제18조(업무) 50 제18조(업무)
51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51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52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 2025.9.9> 52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 2025.9.9>
53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3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4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54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55 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특별기금으로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를 취급한다. 55 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특별기금으로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를 취급한다.
56 제21조(업무방법서)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서 정한 업무의 방법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6 제21조(업무방법서)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서 정한 업무의 방법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7 제22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57 제22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58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8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5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60 ③ 한국산업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60 ③ 한국산업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61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1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2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62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63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63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64 ②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64 ②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65 ③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社債)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65 ③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社債)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66 제24조(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66 제24조(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67 ① 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 또는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제23조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67 ① 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 또는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제23조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68 ② 제1항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舊)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해당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8 ② 제1항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舊)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해당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9 제25조(채권의 발행 방법) 산업금융채권은 할인이나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69 제25조(채권의 발행 방법) 산업금융채권은 할인이나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70 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70 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71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71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72 제28조(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 제28조(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73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74 ①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74 ①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75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75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76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6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 ④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7 ④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8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 2020.5.1> 78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 2020.5.1>
79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79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80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80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81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4> 81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5.10.1>
82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82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83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83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84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5.9.9> 84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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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85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86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86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87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87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88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88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89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89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90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90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91 ④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9> 91 ④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9>
92 ⑤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2 ⑤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3 ⑥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93 ⑥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94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94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95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5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6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96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97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97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98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98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99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99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100 ③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0 ③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1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9.9> 101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9.9>
102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102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103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 103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
104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04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05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105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106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06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07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9조의9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07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9조의9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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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108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109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09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10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110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111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111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112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12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13 ③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13 ③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14 ④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14 ④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15 ⑤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5 ⑤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6 ⑥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16 ⑥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17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117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118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8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9 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119 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120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0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1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121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122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22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23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123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124 ③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4 ③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5 제4장 회계 125 제4장 회계
126 제30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126 제30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127 ①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127 ①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128 ②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8 ②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9 ③ 한국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9 ③ 한국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0 ④ 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30 ④ 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31 제31조(이익금의 처리) 131 제31조(이익금의 처리)
132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2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3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제32조에 따라 손실을 보전(補塡)한 후 자본금에 전입(轉入)할 수 있다. 133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제32조에 따라 손실을 보전(補塡)한 후 자본금에 전입(轉入)할 수 있다.
134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을 배당하기로 한 때에는 현금이나 현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4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을 배당하기로 한 때에는 현금이나 현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5 제32조(손실금의 보전) 135 제32조(손실금의 보전)
136 ①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136 ①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137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전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양여(讓與)로도 할 수 있다. 137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전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양여(讓與)로도 할 수 있다.
138 ③ 제2항에 따른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138 ③ 제2항에 따른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139 제33조(여유금의 운용)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139 제33조(여유금의 운용)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140 제5장 감독 140 제5장 감독
141 제34조(감독) 141 제34조(감독)
142 ①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42 ①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43 ②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한국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43 ②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한국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44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한국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경고 및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4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한국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경고 및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5 ④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한국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적절한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45 ④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한국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적절한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46 ⑤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46 ⑤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47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47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48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148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149 ① 대통령은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49 ① 대통령은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50 ② 금융위원회는 전무이사 또는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50 ② 금융위원회는 전무이사 또는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51 ③ 금융위원회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51 ③ 금융위원회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52 제36조(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152 제36조(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153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53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54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54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5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5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56 제6장 보칙 156 제6장 보칙
157 제37조(재산 소유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과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157 제37조(재산 소유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과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158 제38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158 제38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159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159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160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였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60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였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61 제39조(과태료) 161 제39조(과태료)
162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2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3 ②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3 ②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16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165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9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9> 165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9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9>
166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개정 2025.9.9> 166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개정 2025.9.9>
167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167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168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168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169 ②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25.9.9> 169 ②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25.9.9>
170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및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위임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9> 170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및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위임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