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8.4>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연구회는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제8항에 따른 연구회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을 받아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장 연구회 <개정 2011.8.4>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
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⑤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국)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1.8.4>
② 삭제 <2004.9.23>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4, 2025.10.1>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29조의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회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표준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기관이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개정 2011.8.4>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법
공포일: 2021년 8월 17일 | 18432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8.4>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연구회는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제8항에 따른 연구회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을 받아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장 연구회 <개정 2011.8.4>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
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⑤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국)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1.8.4>
② 삭제 <2004.9.23>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4, 2025.10.1>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29조의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회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표준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기관이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개정 2011.8.4>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