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송문화진흥회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6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등)
① 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진흥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진흥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2025.10.1>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9>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9, 2025.10.1>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5.9.9>
⑥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개정 2025.9.9, 2025.10.1>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개정 2025.9.9>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④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9>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신설 2025.9.9>
⑥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9>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9.9>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①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1조(사무처)
①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13조(자금의 조성)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②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의2(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9월 9일 | 21046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등)
① 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진흥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진흥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2025.10.1>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9>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9, 2025.10.1>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5.9.9>
⑥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개정 2025.9.9, 2025.10.1>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개정 2025.9.9>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④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9>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신설 2025.9.9>
⑥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9>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9.9>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①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1조(사무처)
①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13조(자금의 조성)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②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의2(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