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2015.2.3, 2020.6.9, 2021.10.19>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10.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9>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21.10.19>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록ㆍ변경등록의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0.19,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19>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5.2.3, 2015.12.1, 2018.4.17, 2020.6.9, 2020.12.8, 2021.10.19>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고, 접근권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접근권한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5.12.1, 2020.6.9>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또는 접근권한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종업원이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2020.6.9>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4.17, 2021.10.19, 2025.10.1> ④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⑥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5.2.3, 2018.4.17> ⑦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18.4.17>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하려는 날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ㆍ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5.2.3, 2018.4.17, 2025.10.1> ②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1.10.19>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5.10.1>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8.4.17>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없으며,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8.4.17, 2025.10.1>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0.6.9>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이용하는 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⑧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10.1>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절 통칙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4, 2018.4.17>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4.17>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⑤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0.6.9>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2.3>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0.19>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③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2.3> ④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②제18조제2항ㆍ제19조제5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0.6.9>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14.10.15, 2015.2.3> ②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11, 2011.3.30, 2014.10.15, 2015.2.3, 2016.5.29, 2018.4.17, 2020.6.9> ③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④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20.6.9> 제27조(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3, 2025.10.1> ②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개정 2018.4.17>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19>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17>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3>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29조제1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29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5.2.3,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4, 2018.4.17,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4.17>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3> ④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13>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3, 2013.3.23, 2017.7.26, 2025.10.1>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5.2.3>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1.10.19, 2025.10.1>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3(준용 규정)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21.10.19>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2018.4.17, 2021.10.19> 제40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20.6.9>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4.17, 2020.6.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18.12.24, 2020.6.9, 2021.10.19,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4.17, 2021.10.19> ④제1항,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20.6.9, 2025.10.1> ⑤ 삭제 <2015.2.3> ⑥ 삭제 <2015.2.3> ⑦ 삭제 <2015.2.3> ⑧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5.14> ⑨ 삭제 <2015.2.3>

구법

공포일: 2021년 10월 19일 | 185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2015.2.3, 2020.6.9, 2021.10.19>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10.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9>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21.10.19>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록ㆍ변경등록의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0.19,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19>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5.2.3, 2015.12.1, 2018.4.17, 2020.6.9, 2020.12.8, 2021.10.19>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고, 접근권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접근권한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5.12.1, 2020.6.9>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또는 접근권한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종업원이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2020.6.9>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4.17, 2021.10.19, 2025.10.1> ④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⑥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5.2.3, 2018.4.17> ⑦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18.4.17>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하려는 날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ㆍ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5.2.3, 2018.4.17, 2025.10.1> ②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1.10.19>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5.10.1>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8.4.17>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없으며,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8.4.17, 2025.10.1>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0.6.9>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이용하는 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⑧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10.1>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절 통칙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4, 2018.4.17>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4.17>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⑤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0.6.9>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2.3>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0.19>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③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2.3> ④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②제18조제2항ㆍ제19조제5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0.6.9>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14.10.15, 2015.2.3> ②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11, 2011.3.30, 2014.10.15, 2015.2.3, 2016.5.29, 2018.4.17, 2020.6.9> ③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④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20.6.9> 제27조(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3, 2025.10.1> ②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개정 2018.4.17>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19>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17>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3>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29조제1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29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5.2.3,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4, 2018.4.17,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4.17>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3> ④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13>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3, 2013.3.23, 2017.7.26, 2025.10.1>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5.2.3>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1.10.19, 2025.10.1>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3(준용 규정)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21.10.19>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2018.4.17, 2021.10.19> 제40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20.6.9>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4.17, 2020.6.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18.12.24, 2020.6.9, 2021.10.19,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4.17, 2021.10.19> ④제1항,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20.6.9, 2025.10.1> ⑤ 삭제 <2015.2.3> ⑥ 삭제 <2015.2.3> ⑦ 삭제 <2015.2.3> ⑧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5.14> ⑨ 삭제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