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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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7-05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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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3 |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 4 | 제2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 4 | 제2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
| 5 | 제2장 진폐의 예방 | 5 | 제2장 진폐의 예방 |
| 6 | 제3조 삭제 <2009.7.30> | 6 | 제3조 삭제 <2009.7.30> |
| 7 | 제4조 삭제 <2009.7.30> | 7 | 제4조 삭제 <2009.7.30> |
| 8 | 제5조 삭제 <2009.7.30> | 8 | 제5조 삭제 <2009.7.30> |
| 9 | 제6조 삭제 <2009.7.30> | 9 | 제6조 삭제 <2009.7.30> |
| 10 | 제7조 삭제 <2009.7.30> | 10 | 제7조 삭제 <2009.7.30> |
| 11 | 제8조 삭제 <2009.7.30> | 11 | 제8조 삭제 <2009.7.30> |
| 12 | 제9조(진폐심사의사) | 12 | 제9조(진폐심사의사) |
| 13 | ① 법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45명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9.18, 2009.7.30, 2022.7.5> | 13 | ① 법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45명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9.18, 2009.7.30, 2022.7.5> |
| 14 | ② 진폐심사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8, 2009.7.30, 2010.11.15> | 14 | ② 진폐심사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8, 2009.7.30, 2010.11.15> |
| 15 | ③ 삭제 <2009.7.30> | 15 | ③ 삭제 <2009.7.30> |
| 16 | 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 | 16 | 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 |
| 17 | ①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 17 | ①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
| 18 | ② 삭제 <2010.11.15> | 18 | ② 삭제 <2010.11.15> |
| 19 |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2011.11.23> | 19 |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2011.11.23> |
| 20 | 제12조(수당 등) | 20 | 제12조(수당 등) |
| 21 | ① 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 21 | ① 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
| 22 | ② 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 22 | ② 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
| 23 | 제12조의2 삭제 <2016.7.19> | 23 | 제12조의2 삭제 <2016.7.19> |
| 24 |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 24 |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
| 25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5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6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26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27 | 제3장 건강관리 <개정 2008.9.18> | 27 | 제3장 건강관리 <개정 2008.9.18> |
| 28 | 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4조에서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아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28 | 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4조에서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아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 29 |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 29 |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
| 30 | 제12조의6(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0 | 제12조의6(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31 | 제13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9.7.2> | 31 | 제13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9.7.2> |
| 32 |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 32 |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
| 33 |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 33 |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
| 34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1.15, 2013.3.23> | 34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1.15, 2013.3.23, 2025.10.1> |
| 35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의 장학금,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수당과 이송료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 신청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 35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의 장학금,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수당과 이송료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 신청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
| 36 | 제15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 | 36 | 제15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 |
| 37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요건과 진폐 관련 연구실적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진폐의 조사ㆍ연구 또는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 37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요건과 진폐 관련 연구실적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진폐의 조사ㆍ연구 또는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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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5> | 38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5> |
| 39 | ③ 제1항에 따라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1.15> | 39 | ③ 제1항에 따라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1.15> |
| 40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진폐전문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 40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진폐전문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
| 41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폐전문기관에 대한 의료 인력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 41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폐전문기관에 대한 의료 인력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
| 42 | ⑥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 42 | ⑥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
| 43 | 제5장 보칙 | 43 | 제5장 보칙 |
| 44 |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44 |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45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9.18, 2010.7.12, 2010.11.15> | 45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9.18, 2010.7.12, 2010.11.15> |
| 46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7.30, 2010.7.12, 2010.11.15, 2016.7.19> | 46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7.30, 2010.7.12, 2010.11.15, 2016.7.19> |
| 47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18, 2009.1.14, 2010.7.12> | 47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18, 2009.1.14, 2010.7.12> |
| 48 |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 48 |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
| 49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7.30, 2010.7.12> | 49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7.30, 2010.7.12> |
| 50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 50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5.10.1> |
| 51 |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 51 |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
| 52 | 제17조의3 삭제 <2016.7.19> | 52 | 제17조의3 삭제 <2016.7.19> |
| 53 | 제6장 벌칙 | 53 | 제6장 벌칙 |
| 54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54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