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6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2.11.8>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되, 초등학생은 제외한다)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자료 및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조(성매매 추방주간)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제4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8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 또는 그 가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제5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성매매 방지활동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물품 등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9조(치료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제10조(비용의 보조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게시물의 내용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5.10.1>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2(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제외한 숙박업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영업하는 목욕장업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앙지원센터 또는 상담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25.10.1>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5.3.12,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3월 12일 | 35382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2.11.8>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되, 초등학생은 제외한다)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자료 및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조(성매매 추방주간)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제4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8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 또는 그 가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제5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성매매 방지활동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물품 등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9조(치료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제10조(비용의 보조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게시물의 내용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5.10.1>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2(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제외한 숙박업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영업하는 목욕장업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앙지원센터 또는 상담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25.10.1>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5.3.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