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6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제5조(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제8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2항에서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말한다.
제9조(교육의 실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지원시설의 장 및 상담원에 대하여 연간 8시간 이상 20시간 이하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말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 지원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3년 7월 11일 | 33631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제5조(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제8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2항에서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말한다.
제9조(교육의 실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지원시설의 장 및 상담원에 대하여 연간 8시간 이상 20시간 이하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말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 지원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