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22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3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3-26
··· 동일한 5줄 펼치기 ···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1장의2 청소년의 우대 <신설 2015.7.24> 3 제1장의2 청소년의 우대 <신설 2015.7.24>
4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4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5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5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6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6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7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7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8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8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9 제3조(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제3조(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10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10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1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4.19>
1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1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1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1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14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3.19, 2022.4.19, 2025.10.1> 14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3.19, 2022.4.19>
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6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16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17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17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1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 2014.6.11, 2015.7.24, 2015.11.18, 2018.10.30, 2019.3.19, 2020.12.31> 1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 2014.6.11, 2015.7.24, 2015.11.18, 2018.10.30, 2019.3.19, 2020.12.31>
··· 동일한 5줄 펼치기 ···
19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9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0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0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1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4.6.11, 2015.7.24, 2018.10.30, 2021.9.24> 21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4.6.11, 2015.7.24, 2018.10.30, 2021.9.24>
22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1.9.24> 22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1.9.24>
23 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23 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2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5 ②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25 ②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2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7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7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28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8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9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9 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0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0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1 제4장 위기청소년 지원 31 제4장 위기청소년 지원
32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32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33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12.4, 2015.1.6, 2015.9.15, 2015.12.30, 2023.4.18, 2025.10.1> 33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12.4, 2015.1.6, 2015.9.15, 2015.12.30, 2023.4.18>
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35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35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36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36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37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7.24, 2015.12.30, 2019.3.19, 2021.9.24, 2023.4.18> 37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7.24, 2015.12.30, 2019.3.19, 2021.9.24, 2023.4.18>
38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2.30, 2025.10.1> 38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2.30>
39 제9조(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39 제9조(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40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2021.9.24> 40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2021.9.24>
4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4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42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3.19> 42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3.19>
43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43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44 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ㆍ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44 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ㆍ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45 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9.24> 45 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9.24>
46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46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47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47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48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48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49 ③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49 ③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50 ④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0 ④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1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에 24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 기간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 51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에 24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 기간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52 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52 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53 제5장 청소년 보호지원 <개정 2019.3.19> 53 제5장 청소년 보호지원 <개정 2019.3.19>
54 제11조(보호지원 내용 등) 54 제11조(보호지원 내용 등)
55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보호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55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보호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56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9.3.19, 2025.10.1> 56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9.3.19>
57 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57 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58 제12조(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58 제12조(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9 제13조(세입ㆍ세출 결산서) 청소년상담원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9 제13조(세입ㆍ세출 결산서) 청소년상담원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0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60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61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3.19> 61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3.19>
62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62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 동일한 6줄 펼치기 ···
63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63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64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4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4.19> 6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4.19>
66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6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7 제7장 청소년복지시설 67 제7장 청소년복지시설
68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3.19, 2023.4.18> 68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3.19, 2023.4.18>
69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3.19> 69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3.19>
70 제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2.4.19> 70 제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2.4.19>
71 제17조의3(자립지원) 71 제17조의3(자립지원)
72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2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3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73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74 제8장 보칙 74 제8장 보칙
75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2019.3.19, 2021.9.24, 2022.4.19, 2025.10.1> 75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2019.3.19, 2021.9.24, 2022.4.19>
76 제19조(업무의 위탁) 76 제19조(업무의 위탁)
77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2025.10.1> 77 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78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8 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79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9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80 제9장 벌칙 80 제9장 벌칙
81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81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