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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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9-2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09-29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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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치 및 기능) | 2 | 제2조(설치 및 기능) |
| 3 | ①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3 | ①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4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6> | 4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6> |
| 5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5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 6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6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7 |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 7 |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
| 8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8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
| 9 | ④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 9 | ④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
| 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 11 |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1 |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2 | 제6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 12 | 제6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
| 13 |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13 |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 14 |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14 |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 15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15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 16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6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7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7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
| 18 | 제8조(회의) | 18 | 제8조(회의) |
| 19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9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0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20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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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1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2 |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2 |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3 | 제9조(실무협의회) | 23 | 제9조(실무협의회) |
| 24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24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 25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5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6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게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6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게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7 | 제11조(비밀보호)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27 | 제11조(비밀보호)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 28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8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