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9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부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이하 "연계표"라 한다)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표를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새로운 산업ㆍ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연계표를 5년마다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표를 확정하거나 제3항 전단에 따라 연계표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7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과 관련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보안지침을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지침을 고려하여 기관별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보안지침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기관별 보안지침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는 산업재산 정보로 한다.
② 품질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품질관리는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생성하기 위한 지식 또는 자료의 취득ㆍ처리 단계, 처리된 지식 또는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수익 사업의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수익 사업의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보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략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 또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지침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8월 6일 | 34809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부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이하 "연계표"라 한다)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표를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새로운 산업ㆍ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연계표를 5년마다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표를 확정하거나 제3항 전단에 따라 연계표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7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과 관련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보안지침을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지침을 고려하여 기관별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보안지침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기관별 보안지침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는 산업재산 정보로 한다.
② 품질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품질관리는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생성하기 위한 지식 또는 자료의 취득ㆍ처리 단계, 처리된 지식 또는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수익 사업의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수익 사업의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보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략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 또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지침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