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부대장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를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에 보호구역등을 표시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등의 사유, 고시예정일 및 지형도면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경계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에게 고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3의 표지(표찰 또는 표석을 말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그 구역의 바깥쪽 경계선을 따라 지름 1미터의 적색부표를 5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제1항의 경우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1항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에 성묘, 방문, 관광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에의 출입 등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제8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1항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해상구역(「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된 해상구역으로 한정한다) 내의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한 승무원과 승객은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0.7.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은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승무원과 승객은 입항예정일 7일 전까지 선박의 운항 일정을 관할부대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6.25>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물 등을 직접 제거 또는 이전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간 행정기관의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 등의 사유가 있거나 그 장애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명령에 따라 이를 설치하고 소요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비용 지급신청서에 비용산출서를 첨부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박지의 변경 등)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군사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그 선박의 장에 대하여 정박지의 변경이나 퇴거 등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구역등에서의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는 제1항에 따르되, 관할부대장등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외국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7, 2013.2.5, 2015.11.18, 2019.6.25, 2023.6.27>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란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상담 절차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29>
⑥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허가등의 신청인이 그 이행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⑦ 법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⑧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조건을 붙여 동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허가등의 신청인과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허가등에 의한 사업 등이 종료된 때에는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6.25>
⑨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협의 사유를 명시하여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9.6.25>
⑩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과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9.6.25>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0.10.14, 2011.11.16>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협의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등을 위한 협의업무로 한다. <개정 2019.6.25, 2020.8.26>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지형적 여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면등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확하게 기록하여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된 지형도면등 또는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등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29, 2017.7.26, 2025.10.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방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방부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작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19, 2017.7.26, 2019.6.25, 2025.10.1>
② 합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19, 2017.7.26, 2019.6.25, 2025.10.1>
②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할부대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할부대장은 제3항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 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 한다.
②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토지가 제19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직접 또는 관할부대장등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한 때에는 5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매수계획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⑥ 제5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2022.1.21, 2024.7.9>
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⑧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매수계획을 수립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매수대상토지가 있는 보호구역등의 관할부대장등에게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매수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매수청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손실산출서 및 재산손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신청인과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구법
공포일: 2025년 8월 26일 | 35712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부대장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를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에 보호구역등을 표시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등의 사유, 고시예정일 및 지형도면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경계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에게 고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3의 표지(표찰 또는 표석을 말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그 구역의 바깥쪽 경계선을 따라 지름 1미터의 적색부표를 5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제1항의 경우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1항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에 성묘, 방문, 관광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에의 출입 등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제8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1항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해상구역(「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된 해상구역으로 한정한다) 내의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한 승무원과 승객은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0.7.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은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승무원과 승객은 입항예정일 7일 전까지 선박의 운항 일정을 관할부대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6.25>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물 등을 직접 제거 또는 이전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간 행정기관의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 등의 사유가 있거나 그 장애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명령에 따라 이를 설치하고 소요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비용 지급신청서에 비용산출서를 첨부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박지의 변경 등)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군사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그 선박의 장에 대하여 정박지의 변경이나 퇴거 등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구역등에서의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는 제1항에 따르되, 관할부대장등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외국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7, 2013.2.5, 2015.11.18, 2019.6.25, 2023.6.27>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란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상담 절차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29>
⑥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허가등의 신청인이 그 이행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⑦ 법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⑧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조건을 붙여 동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허가등의 신청인과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허가등에 의한 사업 등이 종료된 때에는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6.25>
⑨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협의 사유를 명시하여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9.6.25>
⑩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과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9.6.25>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0.10.14, 2011.11.16>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협의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등을 위한 협의업무로 한다. <개정 2019.6.25, 2020.8.26>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지형적 여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면등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확하게 기록하여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된 지형도면등 또는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등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29, 2017.7.26, 2025.10.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방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방부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작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19, 2017.7.26, 2019.6.25, 2025.10.1>
② 합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19, 2017.7.26, 2019.6.25, 2025.10.1>
②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할부대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할부대장은 제3항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 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 한다.
②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토지가 제19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직접 또는 관할부대장등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한 때에는 5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매수계획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⑥ 제5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2022.1.21, 2024.7.9>
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⑧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매수계획을 수립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매수대상토지가 있는 보호구역등의 관할부대장등에게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매수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매수청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손실산출서 및 재산손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신청인과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