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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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11-12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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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
| 2 |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09.5.28> | 2 |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09.5.28> |
| 3 | 제3조(적용기간)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5.2> | 3 | 제3조(적용기간)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5.2> |
| 4 |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 4 |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
| 5 |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0.27> | 5 |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0.27> |
| 6 | ②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한다. | 6 | ②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한다. |
| 7 | ③ 삭제 <2007.5.2> | 7 | ③ 삭제 <2007.5.2> |
| 8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공로금,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특별공로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8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공로금,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특별공로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9 | 제5조 삭제 <2010.10.27> | 9 | 제5조 삭제 <2010.10.27> |
| 10 | 제6조(유족에 대한 지급비율)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 | 10 | 제6조(유족에 대한 지급비율)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 |
| 11 | 제7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1 | 제7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12 | ①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1, 2023.4.11> | 12 | ①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1, 2023.4.11> |
| 13 |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5.6.1> | 13 |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5.6.1> |
| 14 |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14 |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15 |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15 |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 16 |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6 |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7 |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7 |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8 | 제8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27> | 18 | 제8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27> |
| 19 | 제9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 19 | 제9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
| 20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9.5.28> | 20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9.5.28> |
| 21 |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의 장을 겸임한다. <신설 2009.5.28> | 21 |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의 장을 겸임한다. <신설 2009.5.28> |
| 22 | ③간사는 국방부의 3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9.5.28, 2013.11.20, 2015.6.1> | 22 | ③간사는 국방부의 3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9.5.28, 2013.11.20, 2015.6.1> |
| 23 |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 23 |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
| 24 | ⑤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 24 | ⑤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
| 25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25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 26 |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26 |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 27 |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27 |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 28 | ③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8 | ③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9 |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9 |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30 |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1.30> | 30 |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1.30> |
| 31 | ② 법 제10조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31 | ② 법 제10조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32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32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 33 | ④ 삭제 <2015.11.30> | 33 | ④ 삭제 <2015.11.30> |
| 34 | 제1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34 | 제1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35 | 제11조(수당 등) | 35 | 제11조(수당 등) |
| 36 |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6 |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7 |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7 |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8 | 제11조의2(근무기간의 계산) | 38 | 제11조의2(근무기간의 계산) |
| 39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최초의 교육훈련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약 만료, 해고, 전역, 사망, 행방불명, 형사처벌 또는 보직 조정 등으로 더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하 "특수임무종결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月數)로 한다. | 39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최초의 교육훈련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약 만료, 해고, 전역, 사망, 행방불명, 형사처벌 또는 보직 조정 등으로 더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하 "특수임무종결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月數)로 한다. |
| 40 |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특수임무를 수행한 장교와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부사관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보직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한다. | 40 |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특수임무를 수행한 장교와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부사관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보직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한다. |
| 4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는 제외한다)가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특수임무가 종결되어 근무기간이 특수임무종결일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으로 본다. | 4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는 제외한다)가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특수임무가 종결되어 근무기간이 특수임무종결일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으로 본다. |
| 42 | ④ 특수임무의 종류, 복무 형태 및 특수임무 수행환경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 42 | ④ 특수임무의 종류, 복무 형태 및 특수임무 수행환경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
| 43 | 제12조(보상금) | 43 | 제12조(보상금) |
| 44 | ①보상금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에 동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지급비율과 제1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0.27> | 44 | ①보상금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에 동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지급비율과 제1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0.27> |
| 45 | ②특수임무수행자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입대한 자와 교육훈련 도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근무한 자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의 3분의 1을 적용한다. | 45 | ②특수임무수행자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입대한 자와 교육훈련 도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근무한 자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의 3분의 1을 적용한다. |
| 46 | 제13조(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 46 | 제13조(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
| 47 | ①법 제7조에 따른 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공로금과 가산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5.28, 2010.7.12> | 47 | ①법 제7조에 따른 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공로금과 가산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5.28, 2010.7.12> |
| 48 | ②법 제7조에 따른 특별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특별공로금과 가산특별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가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공로금중 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5.28> | 48 | ②법 제7조에 따른 특별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특별공로금과 가산특별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가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공로금중 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5.28> |
| 49 | ③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사망 또는 신체상의 장해로 인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공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20.6.9> | 49 | ③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사망 또는 신체상의 장해로 인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공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20.6.9> |
| 50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4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의 정도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공로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특별공로금을 각각 그 금액의 4분의 3의 범위 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5.2, 2009.5.28> | 50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4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의 정도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공로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특별공로금을 각각 그 금액의 4분의 3의 범위 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5.2, 2009.5.28> |
| 51 | ⑤공로금 및 특별공로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5.2> | 51 | ⑤공로금 및 특별공로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5.2> |
| 52 | 제14조(특별위로금) | 52 | 제14조(특별위로금) |
| 53 | ①법 제8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망특별위로금과 장해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5.28> | 53 | ①법 제8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망특별위로금과 장해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5.28> |
| 54 | ②제13조제3항은 특별위로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8> | 54 | ②제13조제3항은 특별위로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8> |
| 55 | 제15조(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및 성과금 등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0.23> | 55 | 제15조(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및 성과금 등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0.23, 2025.10.1> |
| 56 |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 56 |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
| 57 | ①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9.5.28, 2010.11.2> | 57 | ①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9.5.28, 2010.11.2> |
| 58 |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 58 |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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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 59 |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
| 60 | ④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 60 | ④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
| 61 |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5.11.30> | 61 |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5.11.30> |
| 62 | 제17조(지급결정지연 가산금)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금등의 지급총액에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재심에 의한 결정일을 포함한다)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연가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5.2> | 62 | 제17조(지급결정지연 가산금)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금등의 지급총액에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재심에 의한 결정일을 포함한다)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연가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5.2> |
| 63 | 제18조(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산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63 | 제18조(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산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64 | 제19조(보상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 64 | 제19조(보상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
| 65 |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 65 |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
| 66 | 제21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6 | 제21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67 | 제22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0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 67 | 제22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0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
| 68 | 제23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68 | 제23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69 | 제24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69 | 제24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 70 | 제25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70 | 제25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 71 | 제26조(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 71 | 제26조(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
| 72 |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의 수행을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실적이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09.5.28> | 72 |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의 수행을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실적이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09.5.28> |
| 73 | ②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하여 지원하되,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21.1.5> | 73 | ②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하여 지원하되,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21.1.5> |
| 74 | 제27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74 | 제27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