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상이(傷痍)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명예회복(이하 "명예회복"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신청인, 신고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상임위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의료법」 제77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의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며,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복직의 권고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나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하거나 관련자의 취업을 알선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15조에 따른 차별대우나 불이익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受刑)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한다.
제14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한 후 정관 또는 사업계획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평균임금의 적용)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을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따른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의 건설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임금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1979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17조(생활비 공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여부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18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별표 1과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 제13급으로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이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검진 받을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사람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하는 사람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하기 3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보상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생활비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1조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한다.
제19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구금일수에 기준 중위소득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30>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480만원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지급액으로 하되, 해직기간과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8, 2025.10.1>
⑤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료지원금)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21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법 제24조에 따라 보상금ㆍ생활지원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명예회복 신청)
①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예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회복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등의 지급"은 "명예회복"으로 본다.
제23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이나 명예회복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통지)
① 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③ 위원회는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권고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제26조(재심의 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제29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1월 12일 | 34989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상이(傷痍)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명예회복(이하 "명예회복"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신청인, 신고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상임위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의료법」 제77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의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며,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복직의 권고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나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하거나 관련자의 취업을 알선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15조에 따른 차별대우나 불이익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受刑)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한다.
제14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한 후 정관 또는 사업계획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평균임금의 적용)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을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따른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의 건설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임금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1979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17조(생활비 공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여부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18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별표 1과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 제13급으로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이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검진 받을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사람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하는 사람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하기 3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보상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생활비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1조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한다.
제19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구금일수에 기준 중위소득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30>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480만원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지급액으로 하되, 해직기간과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8, 2025.10.1>
⑤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료지원금)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21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법 제24조에 따라 보상금ㆍ생활지원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등 신청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명예회복 신청)
①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예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회복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등의 지급"은 "명예회복"으로 본다.
제23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이나 명예회복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통지)
① 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③ 위원회는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권고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제26조(재심의 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제29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