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3.18>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25.3.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3.1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8>
⑤ 위원회에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둔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위원회와 제5항에 따라 두는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3.18>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임기제공무원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상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나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이하 "신고처"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구술(口述)로 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신고처의 장은 해당 신고서나 조서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나 조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고인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 전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취하는 실무위원회에 해야 한다.
⑥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 취하를 구술로 하려는 경우 신고 취하를 접수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⑦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신설 2025.3.18>
제9조(신고서의 이송 및 통지) 실무위원회는 신고의 내용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3.3.15, 2025.3.18>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제11조(심사ㆍ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4항 또는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결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2조(명부 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15>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기획단에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2(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희생자로 결정하려는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희생자로 결정하려는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한다.
③ 희생자 직권 결정에 동의하려는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에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이 희생자 직권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동의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그 기록을 정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5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대여명기간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의료지원금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재심의)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3월 18일 | 35386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3.18>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25.3.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3.1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8>
⑤ 위원회에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둔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위원회와 제5항에 따라 두는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3.18>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임기제공무원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상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나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이하 "신고처"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구술(口述)로 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신고처의 장은 해당 신고서나 조서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나 조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고인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 전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취하는 실무위원회에 해야 한다.
⑥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 취하를 구술로 하려는 경우 신고 취하를 접수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⑦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신설 2025.3.18>
제9조(신고서의 이송 및 통지) 실무위원회는 신고의 내용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3.3.15, 2025.3.18>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제11조(심사ㆍ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4항 또는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결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2조(명부 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15>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기획단에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2(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희생자로 결정하려는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희생자로 결정하려는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한다.
③ 희생자 직권 결정에 동의하려는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에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이 희생자 직권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동의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그 기록을 정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5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대여명기간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의료지원금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재심의)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