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30>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 제1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2>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12>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7.30> ⑦ 위원회에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둔다. <개정 2024.7.30> 제6조의2(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③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④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⑤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2, 2024.7.30>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③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제10조(심의ㆍ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명부 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의결된 사람의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할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법률 제6117호 濟州4ㆍ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에서 미진했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는 행정안전부와 법 제25조에 따른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사람(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의2(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서에 희생자 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제1호다목, 제3호다목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3조의3(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3조의2제1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4(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말한다. 제13조의5(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상속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대표자 선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확인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①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30>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신청순서에 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수단에 따른다. 제14조(재심의)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제14조의3(지연 이자)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15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대여명기간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의료지원금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6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③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⑥ 위원회는 실종선고를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추후 일정과 절차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법원이 실종선고 심판을 할 때 추가로 입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⑦ 위원회는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⑧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실종선고가 청구된 행방불명 희생자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선고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7.30> 제18조의2(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의3(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2제2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의 희생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신청인은 제3항제5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의5(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4제3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치유사업을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법 제25조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21조(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① 재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반기별(半期別) 기탁금품의 접수현황을 반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30일 | 34764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30>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 제1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2>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12>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7.30> ⑦ 위원회에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둔다. <개정 2024.7.30> 제6조의2(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③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④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⑤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2, 2024.7.30>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③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제10조(심의ㆍ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명부 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의결된 사람의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할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법률 제6117호 濟州4ㆍ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에서 미진했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는 행정안전부와 법 제25조에 따른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사람(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의2(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서에 희생자 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제1호다목, 제3호다목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3조의3(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3조의2제1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4(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말한다. 제13조의5(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상속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대표자 선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확인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①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30>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신청순서에 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수단에 따른다. 제14조(재심의)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제14조의3(지연 이자)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15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대여명기간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의료지원금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6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③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⑥ 위원회는 실종선고를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추후 일정과 절차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법원이 실종선고 심판을 할 때 추가로 입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⑦ 위원회는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⑧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실종선고가 청구된 행방불명 희생자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선고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7.30> 제18조의2(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의3(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2제2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의 희생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신청인은 제3항제5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의5(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4제3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치유사업을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법 제25조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21조(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① 재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반기별(半期別) 기탁금품의 접수현황을 반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