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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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3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7-3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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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30> 2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30>
3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4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 제1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 제1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6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7 제3조(위원장의 직무) 7 제3조(위원장의 직무)
8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8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9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제4조(위원회의 회의) 10 제4조(위원회의 회의)
11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1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제5조(위원회의 간사) 13 제5조(위원회의 간사)
1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1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15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단장이 된다. 15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단장이 된다.
16 ③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6 ③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7 제5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7 제5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8 제6조(분과위원회 등) 18 제6조(분과위원회 등)
19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2> 19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2>
20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12> 20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12>
21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1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2 ④ 분과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22 ④ 분과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23 ⑤ 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23 ⑤ 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24 ⑥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7.30> 24 ⑥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7.30>
25 ⑦ 위원회에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둔다. <개정 2024.7.30> 25 ⑦ 위원회에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둔다. <개정 2024.7.30>
26 제6조의2(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 제6조의2(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7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7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8 ②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28 ②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29 ③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29 ③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30 ④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30 ④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31 ⑤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1 ⑤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 ⑥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32 ⑥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33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2, 2024.7.30> 33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2, 2024.7.30>
34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34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35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35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36 ①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36 ①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3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3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38 ③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38 ③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39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39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40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40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41 제10조(심의ㆍ결정 등) 41 제10조(심의ㆍ결정 등)
42 ① 위원회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42 ① 위원회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4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4 제11조(명부 작성 등) 44 제11조(명부 작성 등)
45 ① 실무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의결된 사람의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45 ① 실무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의결된 사람의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46 ② 실무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46 ② 실무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47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47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48 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할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법률 제6117호 濟州4ㆍ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에서 미진했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8 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할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법률 제6117호 濟州4ㆍ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에서 미진했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9 ② 위원회는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49 ② 위원회는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50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는 행정안전부와 법 제25조에 따른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50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는 행정안전부와 법 제25조에 따른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51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51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52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사람(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52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사람(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53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53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54 제13조의2(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54 제13조의2(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55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서에 희생자 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5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서에 희생자 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5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57 ③ 신청인은 제1항제1호다목, 제3호다목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57 ③ 신청인은 제1항제1호다목, 제3호다목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58 제13조의3(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58 제13조의3(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59 ① 실무위원회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59 ① 실무위원회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60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60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61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61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62 ④ 실무위원회는 제13조의2제1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62 ④ 실무위원회는 제13조의2제1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63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63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64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64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65 ⑦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65 ⑦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6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7 제13조의4(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말한다. 67 제13조의4(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말한다.
68 제13조의5(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68 제13조의5(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69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69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70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상속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대표자 선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70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상속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대표자 선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71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71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72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확인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2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확인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3 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73 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74 ①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30> 74 ①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30>
75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신청순서에 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수단에 따른다. 75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신청순서에 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수단에 따른다.
76 제14조(재심의) 76 제14조(재심의)
77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77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7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7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79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79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80 제14조의3(지연 이자)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80 제14조의3(지연 이자)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81 제15조(의료지원금) 81 제15조(의료지원금)
82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82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83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준에 따른다. 83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대여명기간은 국가데터처가 발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84 ③ 의료지원금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84 ③ 의료지원금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85 제16조(생활지원금) 85 제16조(생활지원금)
86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86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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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87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88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88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89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89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90 제1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90 제1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91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91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9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9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93 ③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7.30> 93 ③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7.30>
9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30> 9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30>
95 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30> 95 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30>
96 ⑥ 위원회는 실종선고를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추후 일정과 절차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법원이 실종선고 심판을 할 때 추가로 입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96 ⑥ 위원회는 실종선고를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추후 일정과 절차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법원이 실종선고 심판을 할 때 추가로 입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97 ⑦ 위원회는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30> 97 ⑦ 위원회는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30>
98 ⑧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실종선고가 청구된 행방불명 희생자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30> 98 ⑧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실종선고가 청구된 행방불명 희생자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30>
9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선고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7.30> 9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선고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7.30>
100 제18조의2(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100 제18조의2(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101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101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102 ②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02 ②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0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0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04 ④ 신청인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104 ④ 신청인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105 제18조의3(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105 제18조의3(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106 ①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106 ①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107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107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108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08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09 ④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2제2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109 ④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2제2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110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10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11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11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12 ⑦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112 ⑦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11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1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14 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114 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115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의 희생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을 말한다. 115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의 희생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을 말한다.
116 ②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116 ②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117 ③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17 ③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18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18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19 ⑤ 신청인은 제3항제5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119 ⑤ 신청인은 제3항제5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120 제18조의5(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120 제18조의5(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121 ①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121 ①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122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122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123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23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24 ④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4제3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124 ④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4제3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125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25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26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26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27 ⑦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127 ⑦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1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9 제19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129 제19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13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3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치유사업을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치유사업을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32 제20조(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법 제25조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132 제20조(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법 제25조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133 제21조(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133 제21조(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134 ① 재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34 ① 재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35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135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136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36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37 ④ 재단은 반기별(半期別) 기탁금품의 접수현황을 반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37 ④ 재단은 반기별(半期別) 기탁금품의 접수현황을 반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38 ⑤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8 ⑤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9 ⑥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39 ⑥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