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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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4-02 · 공포 2019-04-02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9-04-02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2 | 제2조(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3 |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 3 |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
| 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7.26> | 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7.26, 2025.10.1> |
| 5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0> | 5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0> |
| 6 | ③ 삭제 <2011.12.6> | 6 | ③ 삭제 <2011.12.6> |
| 7 |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 7 |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
| 8 | 제4조 삭제 <2011.12.6> | 8 | 제4조 삭제 <2011.12.6> |
| 9 | 제5조 삭제 <2011.12.6> | 9 | 제5조 삭제 <2011.12.6> |
| 10 |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10 |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 11 | 제7조(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4.2> | 11 | 제7조(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4.2,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