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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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08 · 공포 2022-12-0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12-0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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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삭제 <2007.12.28> 2 제2조 삭제 <2007.12.28>
3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2022.12.6> 3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2022.12.6>
4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4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5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6> 8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6>
9 제6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9 제6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10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3 제7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13 제7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14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1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1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서점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서점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8 제8조 삭제 <2012.6.19> 18 제8조 삭제 <2012.6.19>
19 제9조 삭제 <2012.6.19> 19 제9조 삭제 <2012.6.19>
20 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20 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21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6.19> 21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6.19>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3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9> 23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9>
24 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24 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2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6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26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27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19> 27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19, 2025.10.1>
28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8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9 제13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29 제13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30 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30 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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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9> 31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9>
32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9> 32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9>
33 ③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6.19> 33 ③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6.19>
34 ④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9> 34 ④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9>
35 ⑤ 삭제 <2012.6.19> 35 ⑤ 삭제 <2012.6.19>
36 ⑥ 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9> 36 ⑥ 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9>
37 제14조의2 삭제 <2016.8.2> 37 제14조의2 삭제 <2016.8.2>
38 제14조의3(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38 제14조의3(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39 ① 진흥원은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ㆍ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9, 2016.8.2> 39 ① 진흥원은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ㆍ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9, 2016.8.2>
40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40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41 ③ 진흥원은 매 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2016.8.2, 2019.7.2> 41 ③ 진흥원은 매 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2016.8.2, 2019.7.2>
42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42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43 ① 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定價)를 표시하여야 한다. 43 ① 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定價)를 표시하여야 한다.
44 ②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11.19> 44 ②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11.19>
45 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8.1.23, 2022.2.8, 2022.12.6> 45 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8.1.23, 2022.2.8, 2022.12.6>
46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46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47 ⑤ 법 제22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개정 2022.2.8> 47 ⑤ 법 제22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개정 2022.2.8>
48 ⑥ 법 제22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2.6.19, 2014.11.19, 2016.1.22, 2022.2.8> 48 ⑥ 법 제22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2.6.19, 2014.11.19, 2016.1.22, 2022.2.8>
49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49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50 ①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을 말한다. 50 ①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을 말한다.
5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5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52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52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53 제1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53 제1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54 ①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액은 1건당 200만원 이내로 한다. 54 ①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액은 1건당 200만원 이내로 한다.
55 ②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55 ②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56 ③ 법 제25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6 ③ 법 제25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7 ④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포상금 지급 전에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57 ④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포상금 지급 전에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5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9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9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0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7.16, 2022.2.8> 60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7.16, 2022.2.8>
6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4.7.16> 6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4.7.16>
62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62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63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3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4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19, 2014.7.16, 2022.2.8> 64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19, 2014.7.16,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