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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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1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4-25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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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
| 2 | 제2조 삭제 <2022.11.29> | 2 | 제2조 삭제 <2022.11.29> |
| 3 |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 3 |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
| 4 | ①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개정 2019.6.11, 2022.11.29> | 4 | ①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개정 2019.6.11, 2022.11.29> |
| 5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이하 "항공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신설 2022.11.29> | 5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이하 "항공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신설 2022.11.29> |
| 6 | 제4조 삭제 <2012.1.25> | 6 | 제4조 삭제 <2012.1.25> |
| 7 |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약(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이 준용되는 수출농약을 포함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제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22.11.29> | 7 |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약(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이 준용되는 수출농약을 포함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제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22.11.29> |
| 8 |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 8 |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
| 9 |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1999.5.24,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 9 |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1999.5.24,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
| 10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재평가중이거나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서 해당 품목 또는 제품의 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0.10.13, 2022.11.29> | 10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재평가중이거나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서 해당 품목 또는 제품의 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0.10.13, 2022.11.29> |
| 11 | 제7조(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08.11.26> | 11 | 제7조(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08.11.26> |
| 12 |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 12 |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
| 13 |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약해(藥害) 또는 적용대상 병해충의 범위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8.10.30, 2024.4.16> | 13 |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약해(藥害) 또는 적용대상 병해충의 범위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8.10.30, 2024.4.16> |
| 14 | ②산림청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은 수목 또는 수출입식물이나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병해충 범위등에 관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2007.11.30, 2011.6.7, 2013.3.23> | 14 | ②산림청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은 수목 또는 수출입식물이나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병해충 범위등에 관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2007.11.30, 2011.6.7, 2013.3.23> |
| 15 |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란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 15 |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란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
| 16 |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 16 |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
| 17 | ①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제는 제외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 17 | ①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제는 제외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
| 18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5> | 18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5> |
| 19 | 제10조 삭제 <2012.1.25> | 19 | 제10조 삭제 <2012.1.25> |
| 20 |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 20 |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
| 21 | ①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2.1.25> | 21 | ①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2.1.25> |
| 22 |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25> | 22 |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25> |
| 23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 23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
| 24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 24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
| 25 |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6.30, 2010.10.13> | 25 |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6.30, 2010.10.13> |
| 26 |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6.6.12, 2008.2.29, 2010.3.15, 2010.10.13, 2013.3.23> | 26 |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6.6.12, 2008.2.29, 2010.3.15, 2010.10.13, 2013.3.23, 2025.10.1> |
| 27 |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7 |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28 |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 28 |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
| 29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9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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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0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1 | 제15조(회의) | 31 | 제15조(회의) |
| 32 |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32 |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 33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3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4 |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34 |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 35 | 제1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5 | 제1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6 |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5> | 36 |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5> |
| 37 |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 37 |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
| 38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 38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
| 39 |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 사용대상자 또는 사용제한지역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 39 |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 사용대상자 또는 사용제한지역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
| 40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농작물, 적용대상 병해충 및 사용방법ㆍ사용량 등이 정해지지 아니한 농약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 40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농작물, 적용대상 병해충 및 사용방법ㆍ사용량 등이 정해지지 아니한 농약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
| 41 |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 41 |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
| 42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4.4.16> | 42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4.4.16> |
| 43 |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혼합적재 금지대상물건, 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 공급대상자, 저장, 보관, 운반 또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등 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 43 |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혼합적재 금지대상물건, 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 공급대상자, 저장, 보관, 운반 또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등 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
| 44 | ③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2.1.25, 2015.10.29> | 44 | ③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2.1.25, 2015.10.29, 2025.10.1> |
| 45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과 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29> | 45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과 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29> |
| 46 | ⑤ 삭제 <2015.10.29> | 46 | ⑤ 삭제 <2015.10.29> |
| 47 |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 47 |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
| 4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 4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
| 49 | ②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1.25, 2022.11.29> | 49 | ②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1.25, 2022.11.29> |
| 50 | ③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매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5, 2015.10.29, 2022.11.29> | 50 | ③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매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5, 2015.10.29, 2022.11.29> |
| 5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 5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
| 52 |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 52 |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
| 53 | ①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에 관한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2.11.29> | 53 | ①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에 관한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2.11.29, 2025.10.1> |
| 54 |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9> | 54 |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9> |
| 55 |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55 |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56 |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56 |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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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7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58 |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58 |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 59 |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9 |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60 |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60 |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 61 | ⑥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 61 | ⑥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
| 62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62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63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3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4 | 제21조의4(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64 | 제21조의4(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 65 | 제21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 65 | 제21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
| 66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 66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
| 67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29> | 67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29> |
| 68 |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68 |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6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 6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
| 7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 7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
| 71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 71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
| 72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하거나 위탁하는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11.29> | 72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하거나 위탁하는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11.29> |
| 73 | 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2.11.29> | 73 | 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2.11.29> |
| 74 | ⑥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25, 2014.2.13, 2022.2.22, 2022.11.29> | 74 | ⑥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25, 2014.2.13, 2022.2.22, 2022.11.29> |
| 75 |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75 |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6 | ①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 76 | ①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
| 77 | ② 농촌진흥청장(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2022.11.29> | 77 | ② 농촌진흥청장(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2022.11.29> |
| 78 | 제22조의3 삭제 <2020.3.3> | 78 | 제22조의3 삭제 <2020.3.3> |
| 79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79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