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승계의 결정)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① 제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①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 법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는 경우나 품종과 재배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또는 육성된 품종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유상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①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①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수의계약 신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예정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서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처분 결과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해당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게만 통지한다.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5조(대장의 비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ㆍ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6조(등록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8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9조(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30조(보상금 등의 반환)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종의 조기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준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ㆍ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제10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출원을 받은"을 "출원을 한"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로 본다.
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34조(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ㆍ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12.10>
③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④ 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2.10>
⑤ 간사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10>
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①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5.10.1>
② 심판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39조의2(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0조(품종명칭의 취소)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제3장 보칙
제41조(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종자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42조(종자위원장의 직무)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종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종자위원장이 지명하는 종자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종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수당) 종자위원회에 출석한 종자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간사)
① 종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종자위원장의 명을 받아 종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종자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자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조정부는 종자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의 조정부장과 2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자위원장이 정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송달대상 서류) 법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에 따라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 및 성명을 적은 수령증을 받아 갖추어 두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송달을 할 때에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은 그 중 1인에게 한다.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⑩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⑪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15년 12월 10일 | 267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승계의 결정)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① 제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①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 법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는 경우나 품종과 재배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또는 육성된 품종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유상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①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①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수의계약 신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예정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서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처분 결과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해당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게만 통지한다.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5조(대장의 비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ㆍ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6조(등록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8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9조(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30조(보상금 등의 반환)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종의 조기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준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ㆍ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제10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출원을 받은"을 "출원을 한"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로 본다.
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34조(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ㆍ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12.10>
③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④ 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2.10>
⑤ 간사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10>
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①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5.10.1>
② 심판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39조의2(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0조(품종명칭의 취소)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제3장 보칙
제41조(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종자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42조(종자위원장의 직무)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종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종자위원장이 지명하는 종자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종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수당) 종자위원회에 출석한 종자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간사)
① 종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종자위원장의 명을 받아 종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종자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자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조정부는 종자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의 조정부장과 2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자위원장이 정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송달대상 서류) 법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에 따라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 및 성명을 적은 수령증을 받아 갖추어 두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송달을 할 때에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은 그 중 1인에게 한다.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⑩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⑪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