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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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23 · 공포 2024-07-2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7-23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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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 | 2 | 제2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 |
| 3 |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3 |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 4 | ②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국가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국가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 4 | ②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국가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국가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
| 5 | ③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 ③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6 |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6 |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 7 | 제2조의2(국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7 | 제2조의2(국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8 | 제3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8 | 제3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9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 9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
| 10 | ②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국가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또는 해당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0 | ②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국가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또는 해당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1 |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 11 |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
| 12 | 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2 | 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3 | ②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각 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3 | ②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각 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 14 |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각 전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14 |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각 전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 15 |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 15 |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
| 16 |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6 |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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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⑥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17 | ⑥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 18 | 제5조(전문위원회의 운영) | 18 | 제5조(전문위원회의 운영) |
| 19 |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19 |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 20 |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0 |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1 | 제5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21 | 제5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 22 | 제6조(수당 및 여비) 국가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각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2 | 제6조(수당 및 여비) 국가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각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3 |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23 |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24 | 제8조(공청회의 개최 등) 국가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24 | 제8조(공청회의 개최 등) 국가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25 | 제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25 | 제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26 | 제10조(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기준 등) | 26 | 제10조(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기준 등) |
| 27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위원회 인증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7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위원회 인증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8 | ② 기관위원회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1년만 연장할 수 있다. | 28 | ② 기관위원회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1년만 연장할 수 있다. |
| 29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 기준의 세부사항, 평가ㆍ인증ㆍ인증 연장의 절차 및 방법,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9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 기준의 세부사항, 평가ㆍ인증ㆍ인증 연장의 절차 및 방법,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30 | 제11조(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 30 | 제11조(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
| 31 |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난자채취의 빈도는 평생 3회로 하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난자채취를 하여야 한다. | 31 |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난자채취의 빈도는 평생 3회로 하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난자채취를 하여야 한다. |
| 32 | ② 난자채취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완치된 후 6개월이 지나야 난자를 다시 채취할 수 있다. | 32 | ② 난자채취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완치된 후 6개월이 지나야 난자를 다시 채취할 수 있다. |
| 33 | 제12조(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 33 | 제12조(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
| 34 |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7.2.28> | 34 |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7.2.28> |
| 35 |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공공보건상 잔여배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를 말한다. | 35 |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공공보건상 잔여배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를 말한다. |
| 36 | 제13조(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36 | 제13조(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37 | 제14조(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의 제한) | 37 | 제14조(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의 제한) |
| 38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單性生殖行爲)를 할 수 있는 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38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單性生殖行爲)를 할 수 있는 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 39 |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하려는 사람에게 잔여난자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난자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난자를 제공하려면 해당 난자를 채취한 시술자가 난자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39 |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하려는 사람에게 잔여난자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난자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난자를 제공하려면 해당 난자를 채취한 시술자가 난자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 40 | 제15조(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40 | 제15조(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41 | 제16조(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 41 | 제16조(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
| 42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42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 43 | ②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3 | ②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4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44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45 | 제17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45 | 제17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46 | 제18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46 | 제18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47 | 제19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 47 | 제19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
| 48 | 제2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란 별표 2의 검사를 말한다. | 48 | 제2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란 별표 2의 검사를 말한다. |
| 49 |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이란 별표 3의 질환을 말한다. | 49 |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이란 별표 3의 질환을 말한다. |
| 50 |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50 |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 51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51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52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 52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
| 53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수납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3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수납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54 | 제23조(국고 보조) 법 제60조에 따라 연구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4 | 제23조(국고 보조) 법 제60조에 따라 연구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55 | 제24조(위임 및 위탁) | 55 | 제24조(위임 및 위탁) |
| 5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2021.12.28> | 5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2021.12.28> |
| 5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28> | 5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28> |
| 58 |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8 |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9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59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