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관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등에게 한다. 제13조(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ㆍ도지사등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경관협정의 인가 신청" 또는 "경관협정의 폐지인가 신청"으로 본다. 제14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경관협정의 변경) 법 제2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한 시ㆍ도지사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2.28>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2, 2017.2.28>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2.28>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7.2.28>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2.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2.28>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에 해당 지역의 경관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때 사전경관계획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실행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경관계획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28>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8, 2016.7.6, 2017.2.28, 2017.7.26, 2025.10.1>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2.28>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2.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2.28>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2.28>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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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년 11월 1일 | 32977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등에게 한다. 제13조(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ㆍ도지사등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경관협정의 인가 신청" 또는 "경관협정의 폐지인가 신청"으로 본다. 제14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경관협정의 변경) 법 제2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한 시ㆍ도지사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2.28>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2, 2017.2.28>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2.28>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7.2.28>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2.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2.28>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에 해당 지역의 경관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때 사전경관계획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실행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경관계획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28>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8, 2016.7.6, 2017.2.28, 2017.7.26, 2025.10.1>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2.28>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2.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2.28>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2.28>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