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공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거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검증기관의 업무기준) 법 제7조제2항에서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을 말한다.
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
① 검증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행결과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배출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① 이행의무자는 전년도에 국제운항으로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별표 3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이하 "배출량보고서"라 한다)에 반영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의뢰하는 배출량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의무자에게 배출량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이하 "배출량검증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은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배출량보고서 또는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수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배출량보고서 또는 배출량검증보고서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상쇄의무의 이행 면제)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상쇄의무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상쇄의무 이행이 면제되는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쇄의무를 이행한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이하 "상쇄의무이행보고서"라 한다)에 반영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의뢰한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행의무자에게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이하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은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수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12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8월 20일 | 3484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공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거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검증기관의 업무기준) 법 제7조제2항에서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을 말한다.
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
① 검증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행결과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배출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① 이행의무자는 전년도에 국제운항으로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별표 3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이하 "배출량보고서"라 한다)에 반영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의뢰하는 배출량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의무자에게 배출량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이하 "배출량검증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은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배출량보고서 또는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수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배출량보고서 또는 배출량검증보고서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상쇄의무의 이행 면제)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상쇄의무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상쇄의무 이행이 면제되는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쇄의무를 이행한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이하 "상쇄의무이행보고서"라 한다)에 반영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의뢰한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행의무자에게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이하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은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수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12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