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4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0.23>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2.25>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8.10.23, 2020.2.25>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20.2.25>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29, 2001.3.17, 2020.2.25>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20.2.25>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1.11.25, 2020.2.25> ⑦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6.1.6, 2020.2.25>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1.6.29, 2002.12.31, 2006.5.30, 2008.9.25, 2009.3.27, 2010.2.5, 2013.3.23, 2015.5.1, 2021.2.2, 2021.10.14, 2025.2.7>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1.6.29, 2002.12.31, 2010.2.5, 2015.5.1, 2021.10.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두 차례까지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24.12.17> ⑤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2016.1.6>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0.13, 2024.1.9>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25.2.7> 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또는 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7.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조사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로서 그 조사를 위하여 같은 조 제13항 전단에 따른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의4(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제8조의5(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미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저장된 자동차 결함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자동차 결함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화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4(손실보상) ① 법 제35조의10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내압용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5(제세공과금)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2>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수가 분과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4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제9조의12(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①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요청서에 재심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11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13(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1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2.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③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5.4.29>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 및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4.29> 제10조의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14호 및 제8조의4 중 "전기자동차"는 각각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본다.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2015.12.10>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7>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8.10.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7.12.31, 2018.10.23> ③ 삭제 <1999.7.29> ④ 삭제 <1999.7.29>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제13조의3(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이하 이 조에서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⑤ 자동차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로 한정한다)ㆍ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6.9>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3> ④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6(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법 제68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3조의9(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으로 시범사업의 대상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및 방법,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① 법 제68조의9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8조의11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19.4.2, 2020.9.10> ② 법 제68조의11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8조의14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13조의13(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보증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18(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68조의19제1항에 따라 그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0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 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 ①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1제1항에 따라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21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해당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8>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법 제69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의7(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 위원회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2021.2.2, 2022.2.17, 2023.6.9, 2023.9.26, 2025.2.7, 2025.3.14>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7.12.31, 2008.2.29, 2013.3.23, 2021.2.2>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2023.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④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6.28, 2021.7.13> ⑤ 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6.28, 2021.2.2, 2021.7.13> ⑥ 삭제 <2021.9.24> 제16조 삭제 <1997.12.31> 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20, 1997.12.31, 1998.12.31, 19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0.2.5, 2011.11.25, 2013.3.23, 2016.2.3, 2018.6.19, 2021.2.2, 2021.10.14, 2022.3.8, 2025.3.14, 2025.8.1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3.27, 2013.3.23, 2025.3.14,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0.2.5, 2011.11.25, 2016.1.6, 2025.2.7>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7, 2013.3.23> 제18조(권한의 재위임)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ㆍ인원ㆍ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③ 삭제 <1999.7.29> 제19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2002.12.31, 2008.2.29, 2010.2.5, 2013.3.23, 2015.12.10, 2018.10.23, 2025.3.14> ② 삭제 <2002.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10.6, 2018.10.23, 2020.9.22, 2025.3.14>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받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를 위탁한 시ㆍ도지사는 그 위탁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6, 2018.10.23>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12.31, 2008.9.25, 2010.2.5, 2015.10.6, 2018.10.23, 2024.1.9>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2015.10.6>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10.2.5, 2015.10.6> ⑧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2015.10.6>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25, 2013.3.23, 2015.10.6, 2018.10.23>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5, 2013.3.23, 2015.10.6>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2항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1.2.2>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18.4.24, 2021.2.2>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ㆍ범칙금액ㆍ위반내용ㆍ적용법조ㆍ납부장소ㆍ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구법

공포일: 2025년 8월 12일 | 35703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4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0.23>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2.25>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8.10.23, 2020.2.25>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20.2.25>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29, 2001.3.17, 2020.2.25>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20.2.25>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1.11.25, 2020.2.25> ⑦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6.1.6, 2020.2.25>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1.6.29, 2002.12.31, 2006.5.30, 2008.9.25, 2009.3.27, 2010.2.5, 2013.3.23, 2015.5.1, 2021.2.2, 2021.10.14, 2025.2.7>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1.6.29, 2002.12.31, 2010.2.5, 2015.5.1, 2021.10.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두 차례까지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24.12.17> ⑤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2016.1.6>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0.13, 2024.1.9>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25.2.7> 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또는 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7.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조사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로서 그 조사를 위하여 같은 조 제13항 전단에 따른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의4(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제8조의5(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미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저장된 자동차 결함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자동차 결함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화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4(손실보상) ① 법 제35조의10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내압용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5(제세공과금)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2>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수가 분과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4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제9조의12(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①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요청서에 재심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11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13(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1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2.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③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5.4.29>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 및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4.29> 제10조의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14호 및 제8조의4 중 "전기자동차"는 각각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본다.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2015.12.10>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7>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8.10.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7.12.31, 2018.10.23> ③ 삭제 <1999.7.29> ④ 삭제 <1999.7.29>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제13조의3(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이하 이 조에서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⑤ 자동차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로 한정한다)ㆍ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6.9>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3> ④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6(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법 제68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3조의9(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으로 시범사업의 대상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및 방법,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① 법 제68조의9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8조의11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19.4.2, 2020.9.10> ② 법 제68조의11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8조의14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13조의13(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보증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18(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68조의19제1항에 따라 그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0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 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 ①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1제1항에 따라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21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해당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8>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법 제69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의7(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 위원회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2021.2.2, 2022.2.17, 2023.6.9, 2023.9.26, 2025.2.7, 2025.3.14>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7.12.31, 2008.2.29, 2013.3.23, 2021.2.2>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2023.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④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6.28, 2021.7.13> ⑤ 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6.28, 2021.2.2, 2021.7.13> ⑥ 삭제 <2021.9.24> 제16조 삭제 <1997.12.31> 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20, 1997.12.31, 1998.12.31, 19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0.2.5, 2011.11.25, 2013.3.23, 2016.2.3, 2018.6.19, 2021.2.2, 2021.10.14, 2022.3.8, 2025.3.14, 2025.8.1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3.27, 2013.3.23, 2025.3.14,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0.2.5, 2011.11.25, 2016.1.6, 2025.2.7>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7, 2013.3.23> 제18조(권한의 재위임)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ㆍ인원ㆍ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③ 삭제 <1999.7.29> 제19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2002.12.31, 2008.2.29, 2010.2.5, 2013.3.23, 2015.12.10, 2018.10.23, 2025.3.14> ② 삭제 <2002.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10.6, 2018.10.23, 2020.9.22, 2025.3.14>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받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를 위탁한 시ㆍ도지사는 그 위탁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6, 2018.10.23>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12.31, 2008.9.25, 2010.2.5, 2015.10.6, 2018.10.23, 2024.1.9>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2015.10.6>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10.2.5, 2015.10.6> ⑧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2015.10.6>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25, 2013.3.23, 2015.10.6, 2018.10.23>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5, 2013.3.23, 2015.10.6>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2항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1.2.2>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18.4.24, 2021.2.2>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ㆍ범칙금액ㆍ위반내용ㆍ적용법조ㆍ납부장소ㆍ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