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1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2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7-3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 동일한 40줄 펼치기 ··· | |||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자동차의 종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 제2조(자동차의 종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4 |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 4 |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
| 5 | 제3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5 | 제3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6 |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 |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7 | 제5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7 | 제5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8 | 제6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8 | 제6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 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1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2 | ④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 ④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 |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 13 |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
| 1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지방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방계획을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0.22, 2016.1.22, 2019.2.8, 2020.11.24> | 1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지방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방계획을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0.22, 2016.1.22, 2019.2.8, 2020.11.24> |
| 15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ㆍ열람된 지방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 15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ㆍ열람된 지방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
| 16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22> | 16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22> |
| 17 | 제8조(지방계획의 제출)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지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17 | 제8조(지방계획의 제출)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지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18 | 제9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18 | 제9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 19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지방계획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19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지방계획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20 | ② 시장은 지방계획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모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20 | ② 시장은 지방계획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모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21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해당 연도의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 21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해당 연도의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
| 22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된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22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된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23 | 제10조(기간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등) | 23 | 제10조(기간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등) |
| 24 |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14> | 24 |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14> |
| 25 |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2016.1.22> | 25 |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2016.1.22> |
| 26 | 제11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방법 등) | 26 | 제11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방법 등) |
| 27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조사ㆍ평가(이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27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조사ㆍ평가(이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28 | ②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8 | ②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9 | ③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는 현지조사,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조사 또는 국가공인 통계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29 | ③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는 현지조사,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조사 또는 국가공인 통계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30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0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1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31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32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 32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33 | 제12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 33 | 제12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
| 3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3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3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6 |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 36 |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
| 37 | 제13조(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 37 | 제13조(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
| 38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8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특성과 기능 등 국내 여건과 각 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특성과 기능 등 국내 여건과 각 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4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1 | 제14조(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 41 | 제14조(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
| 4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이하 "온실가스 배출계수"라 한다)를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이하 "온실가스 배출계수"라 한다)를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4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절차ㆍ방법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기준에 들어맞는지와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절차ㆍ방법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기준에 들어맞는지와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4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5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5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6 | 제15조(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 등) | 46 | 제15조(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 등) |
| 47 |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47 |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 동일한 94줄 펼치기 ··· | |||
| 48 |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48 |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49 |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49 |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50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설정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50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설정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 51 | 제16조(감축계획협약의 신청) | 51 | 제16조(감축계획협약의 신청) |
| 52 |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이하 "감축계획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5년 이내의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52 |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이하 "감축계획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5년 이내의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5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감축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감축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감축계획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감축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감축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감축계획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5 | ④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55 | ④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 56 | 제17조(감축계획협약의 체결) | 56 | 제17조(감축계획협약의 체결) |
| 57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7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8 | ② 감축계획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8 | ② 감축계획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9 | ③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59 | ③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60 |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 60 |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
| 61 | ①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축계획협약 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감축계획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1 | ①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축계획협약 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감축계획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62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2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3 | ③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63 | ③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64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교통물류권역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4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교통물류권역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65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행실적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5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행실적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66 | 제19조(대형중량화물의 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 66 | 제19조(대형중량화물의 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
| 67 |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 67 |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
| 68 | 제21조(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공모) | 68 | 제21조(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공모) |
| 69 |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전환교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 이용자 및 화주(貨主) 등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라 한다)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를 공모 없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 69 |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전환교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 이용자 및 화주(貨主) 등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라 한다)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를 공모 없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70 |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공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70 |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공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71 | 제22조(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선정) | 71 | 제22조(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선정) |
| 72 | ①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모한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환교통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72 | ①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모한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환교통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73 | ②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출된 전환교통 사업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73 | ②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출된 전환교통 사업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 74 | ③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74 | ③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75 | ④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 정한다. | 75 | ④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 정한다. |
| 76 | 제23조(전환교통협약 체결) | 76 | 제23조(전환교통협약 체결) |
| 77 | ①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77 | ①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78 | ② 전환교통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8 | ② 전환교통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9 | 제24조(전환교통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 79 | 제24조(전환교통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
| 80 |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한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시행자"라 한다)는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환교통협약 이행결과를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협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전환교통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80 |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한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시행자"라 한다)는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환교통협약 이행결과를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협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전환교통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 81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1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2 | ③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환교통협약 시행자의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 82 | ③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환교통협약 시행자의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
| 83 | ④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행실적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3 | ④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행실적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84 |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 정한다. | 84 |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 정한다. |
| 85 | 제25조(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85 | 제25조(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86 | 제26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86 | 제26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 87 | 제27조(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통물류가격 조정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87 | 제27조(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통물류가격 조정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88 |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 | 88 |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 |
| 89 |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의 적용 대상 교통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9 |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의 적용 대상 교통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90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0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91 | 제29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 91 | 제29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
| 92 |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 92 |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
| 93 |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 93 |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
| 94 |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94 |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95 | 제32조 삭제 <2018.2.9> | 95 | 제32조 삭제 <2018.2.9> |
| 96 | 제33조 삭제 <2018.2.9> | 96 | 제33조 삭제 <2018.2.9> |
| 97 | 제34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 97 | 제34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
| 98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98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99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99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00 | 제35조(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 100 | 제35조(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
| 101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 101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
| 102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 102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
| 103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협의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0.22> | 103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협의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0.22> |
| 104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104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
| 105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05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06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선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 106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선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
| 107 |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 107 |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
| 108 | 제36조(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 108 | 제36조(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
| 109 | 제3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 109 | 제3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
| 110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2019.2.8> | 110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2019.2.8> |
| 111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2.8> | 111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2.8> |
| 112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2.8> | 112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2.8> |
| 113 | 제38조(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9.2.8> | 113 | 제38조(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9.2.8> |
| 114 | 제39조(특별지역대책의 공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공고할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 사유(특별지역대책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지역대책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공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114 | 제39조(특별지역대책의 공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공고할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 사유(특별지역대책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지역대책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공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115 | 제40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 115 | 제40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
| 116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지역대책 기간의 시행결과를 종합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2019.2.8> | 116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지역대책 기간의 시행결과를 종합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2019.2.8> |
| 117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8> | 117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8> |
| 118 | 제6장 보칙 | 118 | 제6장 보칙 |
| 119 | 제41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등) | 119 | 제41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등) |
| 120 |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20 |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121 |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21 |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22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122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23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23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24 | 제42조(경제운전 교육 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의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24 | 제42조(경제운전 교육 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의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25 | 제43조(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 125 | 제43조(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
| 126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2.8, 2024.7.23> | 126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2.8, 2024.7.23> |
| 127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3.3.23> | 127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3.3.23> |
| 128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 교육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28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 교육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29 | 제44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29 | 제44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130 | 제45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 130 | 제45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
| 131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31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32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32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33 | 제46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33 | 제46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134 | 제47조(업무의 위탁) | 134 | 제47조(업무의 위탁) |
| 135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135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 13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9.2.8> | 13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9.2.8> |
| 137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37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38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38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39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139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140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140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 141 |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 141 |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