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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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08 · 공포 2021-06-08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06-0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2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3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3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5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6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년마다 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6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년마다 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② 성과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년도의 실적과 비교한 개선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7 ② 성과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년도의 실적과 비교한 개선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8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성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8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성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9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제4조(상담ㆍ자문 지원)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제4조(상담ㆍ자문 지원)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1 제5조(사전심의) 11 제5조(사전심의)
12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사전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외하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0.23> 12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사전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외하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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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신청 내용과 달라진 경우로서 그 달라진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한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13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신청 내용과 달라진 경우로서 그 달라진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한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14 제6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4 제6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5 ① 통합심의위원회는 그에 속하는 소관 위원회별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른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5 ① 통합심의위원회는 그에 속하는 소관 위원회별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른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6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되는 위원회의 종류가 서로 다른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6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되는 위원회의 종류가 서로 다른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7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위원이 국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2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다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17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위원이 국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2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다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18 ④ 통합심의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8 ④ 통합심의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9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통합심의를 신청한 사람이나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19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통합심의를 신청한 사람이나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0 제7조(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 제7조(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1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1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4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정한다. 24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정한다.
25 제9조(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5 제9조(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6 제10조(합동조정회의) 26 제10조(합동조정회의)
27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합동조정회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합동조정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7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합동조정회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합동조정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8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합동조정회의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신청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8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합동조정회의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신청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9 제11조 삭제 <2021.6.8> 29 제11조 삭제 <2021.6.8>
30 제12조 삭제 <2021.6.8> 30 제12조 삭제 <2021.6.8>
31 제13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 31 제13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
32 ①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32 ①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33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했을 때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및 조정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8> 33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했을 때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및 조정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8>
34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8> 34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8>
35 제14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35 제14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36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36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37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37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38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의견 수렴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8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의견 수렴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9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39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