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 등에 기재된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통지해야 할 사항을 해당 방치선박등이 방치된 현장과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020.9.8>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방치선박등의 명칭ㆍ발견장소ㆍ조사일자ㆍ조사내용ㆍ조사자 및 의견사항 등을 적은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방치선박등의 제거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재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ㆍ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을 재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조사에 관한 세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세부방법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거 예정일 14일 전까지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공매(公賣)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방치선박등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방치선박등의 제거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포락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6.15, 2019.6.18>
② 삭제 <2023.6.13>
제7조(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해양수산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8조제4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9조(고시)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공유수면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의견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에 의견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하여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협의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3.6.13>
④ 법 제10조제2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본다.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제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이 경합[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해당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은 제외한다)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면적은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에 간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이 법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19>
제11조의2(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0.8.26, 2021.1.5, 2023.1.10, 2023.6.13>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13>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점용ㆍ사용을 하려는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23.1.10, 2023.6.13, 2024.12.31>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6.13>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28>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2.28>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ㆍ사용계획 및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ㆍ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⑤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이나 그 밖에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2.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2.28>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17.8.9, 2019.6.18, 2022.2.28>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19>
③ 법 제13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9.6.18, 2022.2.18>
제15조(분할납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7.9.19, 2020.7.31>
② 법 제13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2(가산금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제13조제5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2.2.28>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제16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9.19>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변상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변상금과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
⑦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는 "회계연도별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
⑧ 과오납된 변상금 및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
제19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제20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간만료 20일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사 완료 신고의 수리 또는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3조(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ㆍ종류ㆍ수량ㆍ귀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용ㆍ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⑧ 삭제 <2017.1.10>
⑨ 삭제 <2017.1.10>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5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9.6.18>
제26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28조(자료의 요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의 비용을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와 조사 또는 측량을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0.8.26, 2023.1.10>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에는 별표 2에 따른 매립목적 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려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매립면허관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제35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① 법 제2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되, 매립의 경제성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을 받은 매립면적을 조정하여 2인 이상에게 매립면허를 할 수 있다.
제37조(매립면허의 부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8조(매립면허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이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40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① 법 제32조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입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은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상에 관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매립면허의 고시)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4조에 따라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부한 매립면허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고,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것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 외의 자가 징수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8.9>
④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 및 그 밖에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법 제3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4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면허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매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규모매립 승인신청을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7조에 따라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계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제3절 매립공사
제4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⑥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⑦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립면허관청이 정한다.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9조의2(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시 관계 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란 도로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안벽(부두 벽)ㆍ소형선 부두ㆍ방파제ㆍ배수시설ㆍ공원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21.1.5>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2022.1.21>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매립지의 가격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21>
④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란 해당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이 매립지는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검사 연월일을 적는다)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검사 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적는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3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된 매립지의 취득가액 관련 자료와 준공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등기소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법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제54조(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①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신설 2017.9.19>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ㆍ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제55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6조(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신청내용이 매립기본계획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제57조(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8조(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9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1조에 따라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현장출입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제61조(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란 매립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이고 예정 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3조(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이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제64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법 제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5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그 위치ㆍ수량ㆍ귀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9항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매립공사의 착수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54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통보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1조(재결신청)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에서 정하는 서식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7.4>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020.7.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의 제1항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면허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제74조의2 삭제 <2023.3.7>
제5장 벌칙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31일 | 351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 등에 기재된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통지해야 할 사항을 해당 방치선박등이 방치된 현장과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020.9.8>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방치선박등의 명칭ㆍ발견장소ㆍ조사일자ㆍ조사내용ㆍ조사자 및 의견사항 등을 적은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방치선박등의 제거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재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ㆍ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을 재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조사에 관한 세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세부방법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거 예정일 14일 전까지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공매(公賣)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방치선박등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방치선박등의 제거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포락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6.15, 2019.6.18>
② 삭제 <2023.6.13>
제7조(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해양수산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8조제4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9조(고시)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공유수면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의견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에 의견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하여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협의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3.6.13>
④ 법 제10조제2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본다.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제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이 경합[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해당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은 제외한다)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면적은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에 간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이 법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19>
제11조의2(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0.8.26, 2021.1.5, 2023.1.10, 2023.6.13>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13>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점용ㆍ사용을 하려는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23.1.10, 2023.6.13, 2024.12.31>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6.13>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28>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2.28>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ㆍ사용계획 및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ㆍ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⑤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이나 그 밖에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2.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2.28>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17.8.9, 2019.6.18, 2022.2.28>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19>
③ 법 제13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9.6.18, 2022.2.18>
제15조(분할납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7.9.19, 2020.7.31>
② 법 제13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2(가산금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제13조제5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2.2.28>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제16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9.19>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변상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변상금과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
⑦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는 "회계연도별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
⑧ 과오납된 변상금 및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
제19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제20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간만료 20일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사 완료 신고의 수리 또는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3조(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ㆍ종류ㆍ수량ㆍ귀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용ㆍ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⑧ 삭제 <2017.1.10>
⑨ 삭제 <2017.1.10>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5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9.6.18>
제26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28조(자료의 요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의 비용을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와 조사 또는 측량을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0.8.26, 2023.1.10>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에는 별표 2에 따른 매립목적 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려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매립면허관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제35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① 법 제2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되, 매립의 경제성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을 받은 매립면적을 조정하여 2인 이상에게 매립면허를 할 수 있다.
제37조(매립면허의 부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8조(매립면허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이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40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① 법 제32조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입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은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상에 관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매립면허의 고시)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4조에 따라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부한 매립면허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고,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것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 외의 자가 징수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8.9>
④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 및 그 밖에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법 제3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4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면허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매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규모매립 승인신청을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7조에 따라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계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제3절 매립공사
제4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⑥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⑦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립면허관청이 정한다.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9조의2(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시 관계 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란 도로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안벽(부두 벽)ㆍ소형선 부두ㆍ방파제ㆍ배수시설ㆍ공원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21.1.5>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2022.1.21>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매립지의 가격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21>
④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란 해당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이 매립지는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검사 연월일을 적는다)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검사 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적는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3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된 매립지의 취득가액 관련 자료와 준공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등기소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법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제54조(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①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신설 2017.9.19>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ㆍ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제55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6조(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신청내용이 매립기본계획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제57조(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8조(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9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1조에 따라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현장출입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제61조(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란 매립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이고 예정 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3조(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이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제64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법 제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5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그 위치ㆍ수량ㆍ귀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9항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매립공사의 착수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54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통보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1조(재결신청)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에서 정하는 서식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7.4>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020.7.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의 제1항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면허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제74조의2 삭제 <2023.3.7>
제5장 벌칙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