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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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0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2-17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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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삭제 <2024.2.6> 2 제2조 삭제 <2024.2.6>
3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3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4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5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5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6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7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8 ④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8 ④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9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9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1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1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11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1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기선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기선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13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14 제7조 삭제 <2009.9.21> 14 제7조 삭제 <2009.9.21>
15 제8조 삭제 <2009.9.21> 15 제8조 삭제 <2009.9.21>
16 제9조 삭제 <2009.9.21> 16 제9조 삭제 <2009.9.21>
17 제10조(실태조사) 17 제10조(실태조사)
1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에 의한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하거나 원격탐사, 탐문, 자료ㆍ문헌(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내용을 포함한다)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에 의한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하거나 원격탐사, 탐문, 자료ㆍ문헌(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내용을 포함한다)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지적공부에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지적공부에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3 ⑥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3 ⑥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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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는 무인도서의 명칭, 소재지와 관리유형을 인터넷 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4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는 무인도서의 명칭, 소재지와 관리유형을 인터넷 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5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25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26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로서 해당 무인도서가 위치한 읍ㆍ면ㆍ동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를 말한다. <개정 2024.2.6> 26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로서 해당 무인도서가 위치한 읍ㆍ면ㆍ동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를 말한다. <개정 2024.2.6>
27 ②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및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 ②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및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8 ③ 이해관계인등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유형의 지정ㆍ변경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8 ③ 이해관계인등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유형의 지정ㆍ변경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9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합동조사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그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9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합동조사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그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0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30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31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31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32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32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33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33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34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34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35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5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3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37 ④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7 ④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8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38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39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9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0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40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41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ㆍ어업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41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ㆍ어업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42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42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43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43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44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8.12.31, 2010.5.4, 2012.7.20, 2013.3.23> 44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8.12.31, 2010.5.4, 2012.7.20, 2013.3.23>
45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5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6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9> 46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9>
4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본다. 4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본다.
48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8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9 제17조(준공확인) 49 제17조(준공확인)
50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0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1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개발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1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개발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2 제18조(행정처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2 제18조(행정처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3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53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5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6> 5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6>
55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훼손과 관련된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5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훼손과 관련된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6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주기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6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주기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7 ④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7 ④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8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58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59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2015.1.6, 2017.7.26> 59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2015.1.6, 2017.7.26>
60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60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61 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61 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62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62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63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토지 소유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그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3.3.23> 63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토지 소유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그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3.3.23>
6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안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안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6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매수청구 당시 그 토지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가 그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66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매수청구 당시 그 토지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가 그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67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67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68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2.6> 68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2.6>
69 ②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 ②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0 ③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무인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한다. 70 ③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무인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한다.
71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71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72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은 신청이나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72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은 신청이나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73 ② 명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3 ② 명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4 ③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4 ③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5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원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6> 75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원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6>
76 ⑤ 명예관리원에게는 명예관리원증을 발급한다. 76 ⑤ 명예관리원에게는 명예관리원증을 발급한다.
77 제26조(권한의 위임) 77 제26조(권한의 위임)
7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7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7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6> 7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6>
80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6> 80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6>
81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81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82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2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