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직원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9,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1998.9.12, 2001.8.10, 2005.9.30, 2007.5.25, 2007.9.28, 2008.2.29, 2012.2.22, 2013.3.23, 2015.3.24, 2016.2.29, 2017.7.11, 2023.10.17> 제3조(선박의 범위)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8.10, 2012.2.22, 2015.3.24, 2023.10.17> 제3조의2(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①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란 자동화선박의 종류에 따른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2.22>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갖추었거나 그 설비가 변경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7.5.24,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 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확인한 후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7.5.24, 2008.2.29, 2013.3.23, 2015.1.6> ④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의 설비가 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이를 인정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4, 2008.2.29, 2015.1.6> 제4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2.14, 2013.4.22, 2015.3.24, 2017.7.11, 2023.10.17, 2024.12.17>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는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선박에서 실제 승무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종류별 승무 제한이 없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17> 제4조의2(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는 항해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4, 2001.8.10, 2007.5.25, 2011.2.14, 201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③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기 전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8.23, 2007.5.25, 2016.2.29>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 <개정 2007.5.25> 제6조 삭제 <1998.2.24> 제7조(승무경력기간의 계산) ①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①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1991.1.29> ② 삭제 <2001.8.10> ③「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해안국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실습을 포함한다)한 경력은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3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직무별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신설 1991.1.29, 1992.6.30, 2001.8.10, 2005.9.30, 2012.2.22>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①승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1.8.10, 2004.1.29, 2005.9.30, 2008.2.29, 2015.1.6, 2015.3.24, 2017.7.11, 2020.8.11> ②함정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의 증명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1.29, 1996.8.8,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 및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으로서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이하 "시운전선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1.2.14, 2015.3.24, 2016.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⑤지정교육기관의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4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선의 훈련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⑥ 삭제 <2015.3.24> 제10조(시험의 시행)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ㆍ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5.9.30, 2008.2.29, 2013.3.23> 제11조(시험과목) ①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이 하고,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한정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의 특성에 적합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8.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③ 삭제 <1998.2.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는 과목과 같은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제12조(시험방법) ①항해사ㆍ기관사 및 운항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1.1.29> ②통신사의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1998.2.24> ④ 전자기관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신설 2011.2.14, 2015.3.24> ⑤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1998.2.24, 2007.5.25, 2008.2.29, 2011.2.14, 2013.3.23>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①2급 항해사ㆍ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2.2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등급 상위면허의 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③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④6급 항해사ㆍ6급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⑤다음 각호의 1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의 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⑥항해사 또는 운항사면허를 가지고 전파전자급 또는 전파통신급 4급 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제14조(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만을 실시한다. <개정 2005.9.30, 2007.5.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사시험에 응시하는 자중 동 규정에 의한 최소 승무경력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과목중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의2(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① 삭제 <2001.8.10> ②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9.12> 제14조의3(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의4(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14> 제14조의5(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①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로서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5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9> ②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로서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4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의 인정을 위한 비행경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①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①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표 1의3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7.5.25, 2008.2.29, 2013.3.23, 2015.3.24, 2017.7.11, 2023.10.17> ② 지정교육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실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습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승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3.10.17> ③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8.8, 2001.8.10, 2008.2.29, 2013.3.23, 2015.3.24> ④지정교육기관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7.5.25, 2008.2.29, 2013.3.23>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11, 2023.10.17>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7.11, 2023.10.17> ⑦ 지정교육기관 중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11> 제16조의2(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해기사양성교육ㆍ시험 또는 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 "해기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2016.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기간을 그 교육과정과 같은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제17조(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에서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발급된 외국의 해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해기사"라 한다)가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하는 국내의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시험 및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6.2.29> ②제1항의 경우 외국인해기사는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해기사면허증 발급국의 건강검진증명서(「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30, 2012.2.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무자격증의 승무직종 및 승무등급 지정을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사법규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3.23> ⑥제1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교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3.23, 2016.2.29> 제18조(시험의 합격기준) ①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1.1.29, 1998.2.24> ②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면제받지 아니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1.1.29, 1998.2.24, 2007.5.25> ③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7.5.25> ④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5.25> 제19조(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해당 응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면허의 갱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29, 2023.10.17> 제21조 삭제 <1997.12.31> 제22조(승무기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별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제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중 「선원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3제1호 내지 제3호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7.5.25, 2012.2.22> ②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을 포함한다)에서 선장ㆍ1등 항해사ㆍ기관장ㆍ1등 기관사ㆍ운항장ㆍ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2015.3.24> ③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서 선장ㆍ기관장ㆍ운항장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8.2.29, 2013.3.23, 2015.3.24> ④항해사 또는 기관사가 운항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8.2.29, 2013.3.23> ⑤운항사가 자동화선박 외의 선박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항사가 부여받은 전문분야와 동일한 직종의 직무로 승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및 「선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적재선박(위험물 적재부선과 예선이 결합하여 운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보다 강화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5.25, 2008.2.29, 2013.3.23> ⑦「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다음 각 호의 선박 외의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무와 관련한 면허 외에 4급 이상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밖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2.24, 2001.8.10, 2007.5.25, 2007.9.28, 2012.2.22> ⑧ 기관사 또는 운항사(기관전문 운항사에 한정한다)가 전자기관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전자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4> 제22조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①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 승무기준은 별표3의2와 같다. <개정 1998.2.24> ②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무선설비가 2중으로 설치되고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7.7.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머지 선박직원중 최소한 2인 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2.24>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승무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의 등급 및 승무경력등을 참작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 또는 기관장에 대한 승무기준 완화에 관한 허가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1.29, 1996.8.8, 1997.5.24, 1998.2.24, 2001.8.10, 2007.5.25, 2008.2.29, 2012.2.22, 2013.3.23, 2015.1.6, 2020.8.11> ② 삭제 <1998.9.1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8.2.29, 2013.3.23, 2016.2.29> ④ 삭제 <1998.2.24>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제25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영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5.25, 2008.2.29, 2013.3.23> 제25조의2 삭제 <2020.3.3>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8.11>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17일 | 35086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9,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1998.9.12, 2001.8.10, 2005.9.30, 2007.5.25, 2007.9.28, 2008.2.29, 2012.2.22, 2013.3.23, 2015.3.24, 2016.2.29, 2017.7.11, 2023.10.17> 제3조(선박의 범위)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8.10, 2012.2.22, 2015.3.24, 2023.10.17> 제3조의2(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①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란 자동화선박의 종류에 따른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2.22>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갖추었거나 그 설비가 변경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7.5.24,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 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확인한 후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7.5.24, 2008.2.29, 2013.3.23, 2015.1.6> ④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의 설비가 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이를 인정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4, 2008.2.29, 2015.1.6> 제4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2.14, 2013.4.22, 2015.3.24, 2017.7.11, 2023.10.17, 2024.12.17>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는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선박에서 실제 승무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종류별 승무 제한이 없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17> 제4조의2(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는 항해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4, 2001.8.10, 2007.5.25, 2011.2.14, 201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③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기 전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8.23, 2007.5.25, 2016.2.29>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 <개정 2007.5.25> 제6조 삭제 <1998.2.24> 제7조(승무경력기간의 계산) ①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①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1991.1.29> ② 삭제 <2001.8.10> ③「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해안국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실습을 포함한다)한 경력은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3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직무별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신설 1991.1.29, 1992.6.30, 2001.8.10, 2005.9.30, 2012.2.22>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①승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1.8.10, 2004.1.29, 2005.9.30, 2008.2.29, 2015.1.6, 2015.3.24, 2017.7.11, 2020.8.11> ②함정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의 증명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1.29, 1996.8.8,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 및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으로서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이하 "시운전선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1.2.14, 2015.3.24, 2016.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⑤지정교육기관의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4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선의 훈련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⑥ 삭제 <2015.3.24> 제10조(시험의 시행)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ㆍ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5.9.30, 2008.2.29, 2013.3.23> 제11조(시험과목) ①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이 하고,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한정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의 특성에 적합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8.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③ 삭제 <1998.2.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는 과목과 같은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제12조(시험방법) ①항해사ㆍ기관사 및 운항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1.1.29> ②통신사의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1998.2.24> ④ 전자기관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신설 2011.2.14, 2015.3.24> ⑤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1998.2.24, 2007.5.25, 2008.2.29, 2011.2.14, 2013.3.23>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①2급 항해사ㆍ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2.2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등급 상위면허의 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③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④6급 항해사ㆍ6급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⑤다음 각호의 1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의 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⑥항해사 또는 운항사면허를 가지고 전파전자급 또는 전파통신급 4급 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제14조(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만을 실시한다. <개정 2005.9.30, 2007.5.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사시험에 응시하는 자중 동 규정에 의한 최소 승무경력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과목중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의2(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① 삭제 <2001.8.10> ②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9.12> 제14조의3(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의4(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14> 제14조의5(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①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로서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5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9> ②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로서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4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의 인정을 위한 비행경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①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①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표 1의3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7.5.25, 2008.2.29, 2013.3.23, 2015.3.24, 2017.7.11, 2023.10.17> ② 지정교육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실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습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승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3.10.17> ③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8.8, 2001.8.10, 2008.2.29, 2013.3.23, 2015.3.24> ④지정교육기관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7.5.25, 2008.2.29, 2013.3.23>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11, 2023.10.17>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7.11, 2023.10.17> ⑦ 지정교육기관 중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11> 제16조의2(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해기사양성교육ㆍ시험 또는 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 "해기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2016.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기간을 그 교육과정과 같은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제17조(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에서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발급된 외국의 해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해기사"라 한다)가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하는 국내의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시험 및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6.2.29> ②제1항의 경우 외국인해기사는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해기사면허증 발급국의 건강검진증명서(「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30, 2012.2.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무자격증의 승무직종 및 승무등급 지정을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사법규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3.23> ⑥제1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교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3.23, 2016.2.29> 제18조(시험의 합격기준) ①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1.1.29, 1998.2.24> ②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면제받지 아니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1.1.29, 1998.2.24, 2007.5.25> ③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7.5.25> ④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5.25> 제19조(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해당 응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면허의 갱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29, 2023.10.17> 제21조 삭제 <1997.12.31> 제22조(승무기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별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제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중 「선원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3제1호 내지 제3호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7.5.25, 2012.2.22> ②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을 포함한다)에서 선장ㆍ1등 항해사ㆍ기관장ㆍ1등 기관사ㆍ운항장ㆍ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2015.3.24> ③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서 선장ㆍ기관장ㆍ운항장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8.2.29, 2013.3.23, 2015.3.24> ④항해사 또는 기관사가 운항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8.2.29, 2013.3.23> ⑤운항사가 자동화선박 외의 선박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항사가 부여받은 전문분야와 동일한 직종의 직무로 승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및 「선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적재선박(위험물 적재부선과 예선이 결합하여 운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보다 강화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5.25, 2008.2.29, 2013.3.23> ⑦「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다음 각 호의 선박 외의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무와 관련한 면허 외에 4급 이상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밖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2.24, 2001.8.10, 2007.5.25, 2007.9.28, 2012.2.22> ⑧ 기관사 또는 운항사(기관전문 운항사에 한정한다)가 전자기관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전자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4> 제22조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①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 승무기준은 별표3의2와 같다. <개정 1998.2.24> ②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무선설비가 2중으로 설치되고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7.7.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머지 선박직원중 최소한 2인 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2.24>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승무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의 등급 및 승무경력등을 참작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 또는 기관장에 대한 승무기준 완화에 관한 허가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1.29, 1996.8.8, 1997.5.24, 1998.2.24, 2001.8.10, 2007.5.25, 2008.2.29, 2012.2.22, 2013.3.23, 2015.1.6, 2020.8.11> ② 삭제 <1998.9.1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8.2.29, 2013.3.23, 2016.2.29> ④ 삭제 <1998.2.24>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제25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영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5.25, 2008.2.29, 2013.3.23> 제25조의2 삭제 <2020.3.3>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