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영향협의의 대상)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초 협의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전영향협의의 절차)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영향협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계(水系)ㆍ수량의 변경 또는 수질오염으로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재검토된 개발계획(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개발계획의 내용 변경에 관한 대비표 등 세부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및 개발계획의 재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6조(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영향진단 비용의 지원)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8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진단보고서의 검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말한다. 제10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2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2월 13일 | 3526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영향협의의 대상)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초 협의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전영향협의의 절차)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영향협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계(水系)ㆍ수량의 변경 또는 수질오염으로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재검토된 개발계획(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개발계획의 내용 변경에 관한 대비표 등 세부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및 개발계획의 재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6조(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영향진단 비용의 지원)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8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진단보고서의 검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말한다. 제10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2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