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제2조(정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2024.6.4, 2024.12.24>
제3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제4조 삭제 <2009.6.16>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20.11.24, 2024.4.23>
제6조 삭제 <2005.11.30>
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17.10.17>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17.10.17>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10.15, 2009.6.16, 2009.11.2, 2010.8.17, 2014.9.11, 2020.11.24>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6.8.4, 2009.6.16, 2010.3.9, 2014.9.11, 2019.7.2>
③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이란 해당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9.10, 2014.9.11>
④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8.6.20, 2009.11.26, 2014.9.11, 2015.12.22, 2022.2.15>
⑤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0.11.24>
⑥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제9조(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삭제 <2005.11.30>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및 생태숲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4.9.11>
③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14.9.11>
④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13.3.23, 2014.9.11, 2018.4.17>
⑤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4.9.11>
⑥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4.9.11>
⑦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이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광산개발이 종료되어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광산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회석의 노천 채광을 말하며, 해당 개발행위는 이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광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연장만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1.30, 2014.9.11>
⑧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ㆍ교육 시설"이란 백두대간홍보관, 역사문화관 및 생태교육장 등의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11.30, 2009.6.16, 2014.9.11>
⑨ 법 제7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총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며, 그 중 제3호의 시설의 총면적은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신설 2017.10.17>
⑩ 법 제7조제2항제10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17.10.17>
⑪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17.10.17>
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5.10.1>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③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07.10.15, 2009.12.14, 2014.9.11, 2015.6.1>
④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협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및 현지조사결과 등을 모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제10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0.5.4, 2014.9.11>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제11조 삭제 <2009.6.16>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시ㆍ군의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내역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다음해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로서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014.9.11>
제11조의4(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①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의 지원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상수익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지원대상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11.15>
제11조의5(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11조의3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0.5.4, 2014.9.11>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과 지급시기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에 따라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⑦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기간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벌채허가 또는 신고일(벌채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까지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연도에는 그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고, 벌채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연도의 경우에는 벌채허가ㆍ신고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대상으로 월할계산한다.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4.9.11>
제12조(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산림청장이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광역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광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산림청 소속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④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된다.
⑤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그 소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3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제4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5호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5.11.30, 2006.1.26, 2007.10.15, 2009.6.16, 2020.11.24>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서로 연접한 지역에서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8.17>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8.17, 2020.11.24, 2025.10.1>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24일 | 35089
제1조(목적)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제2조(정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2024.6.4, 2024.12.24>
제3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제4조 삭제 <2009.6.16>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20.11.24, 2024.4.23>
제6조 삭제 <2005.11.30>
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17.10.17>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17.10.17>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10.15, 2009.6.16, 2009.11.2, 2010.8.17, 2014.9.11, 2020.11.24>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6.8.4, 2009.6.16, 2010.3.9, 2014.9.11, 2019.7.2>
③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이란 해당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9.10, 2014.9.11>
④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8.6.20, 2009.11.26, 2014.9.11, 2015.12.22, 2022.2.15>
⑤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0.11.24>
⑥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제9조(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삭제 <2005.11.30>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및 생태숲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4.9.11>
③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14.9.11>
④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13.3.23, 2014.9.11, 2018.4.17>
⑤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4.9.11>
⑥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4.9.11>
⑦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이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광산개발이 종료되어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광산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회석의 노천 채광을 말하며, 해당 개발행위는 이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광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연장만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1.30, 2014.9.11>
⑧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ㆍ교육 시설"이란 백두대간홍보관, 역사문화관 및 생태교육장 등의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11.30, 2009.6.16, 2014.9.11>
⑨ 법 제7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총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며, 그 중 제3호의 시설의 총면적은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신설 2017.10.17>
⑩ 법 제7조제2항제10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17.10.17>
⑪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17.10.17>
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5.10.1>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③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07.10.15, 2009.12.14, 2014.9.11, 2015.6.1>
④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협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및 현지조사결과 등을 모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제10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0.5.4, 2014.9.11>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제11조 삭제 <2009.6.16>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시ㆍ군의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내역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다음해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로서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014.9.11>
제11조의4(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①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의 지원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상수익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지원대상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11.15>
제11조의5(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11조의3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0.5.4, 2014.9.11>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과 지급시기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에 따라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⑦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기간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벌채허가 또는 신고일(벌채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까지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연도에는 그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고, 벌채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연도의 경우에는 벌채허가ㆍ신고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대상으로 월할계산한다.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4.9.11>
제12조(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산림청장이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광역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광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산림청 소속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④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된다.
⑤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그 소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3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제4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5호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5.11.30, 2006.1.26, 2007.10.15, 2009.6.16, 2020.11.24>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서로 연접한 지역에서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8.17>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8.17, 2020.11.2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