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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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02 · 공포 2024-01-02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1-02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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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 3 |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 3 |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
| 4 |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4 |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 5 |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5 |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 6 |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6 |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 7 |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 7 |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
| 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9 | 제4조(실증방법 등) | 9 | 제4조(실증방법 등) |
| 10 | 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0 | 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11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조사기관이 아닌 시험ㆍ조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 11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조사기관이 아닌 시험ㆍ조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
| 12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2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13 | 제5조(실증자료) 사업자등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3 | 제5조(실증자료) 사업자등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4 |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 14 |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
| 15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ㆍ정리하여 할 수 있다. | 15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ㆍ정리하여 할 수 있다. |
| 16 |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한다. | 16 |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한다. |
| 17 |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 17 |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
| 18 | ① 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8 | ① 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9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9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20 |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 20 |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
| 21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 21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
| 22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 22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
| 23 | 제8조의2(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23 | 제8조의2(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 24 |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 24 |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
| 25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 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25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 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 26 |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26 |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 27 |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 | 27 |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 2025.10.1> |
| 28 |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8 |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9 |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9 |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0 |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30 |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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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31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 32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32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33 |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 33 |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
| 34 |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 | 34 |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 |
| 35 |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 35 |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
| 36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36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37 |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37 |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38 |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38 |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 39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39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40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 40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
| 41 |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 41 |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
| 42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 42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
| 43 | ② 제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43 | ② 제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44 |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 44 |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
| 45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 45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
| 46 | ② 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 | 46 | ② 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 |
| 47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 47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
| 48 | ④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 48 | ④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
| 49 | 제16조의4 삭제 <2020.3.3> | 49 | 제16조의4 삭제 <2020.3.3> |
| 50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50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51 |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4> | 51 |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4> |
| 52 |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4> | 52 |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