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제5조(적용제외)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금융회사의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이하 "대표금융회사"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적용제외(이하 "적용제외"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용제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금융회사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회사 간의 위험관리 등을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이 지난 후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조원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⑤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7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1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대표금융회사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6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의 추진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ㆍ점검할 수 있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평가ㆍ점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의 추진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위험관리를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ㆍ점검할 수 있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평가ㆍ점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제14조(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5조(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이하 "위험관리실태평가"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자본 규모, 위험관리 현황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실태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그 결과가 적정한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평가하며,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평가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실태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제출기한은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표금융회사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입증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유예한 경우 그 사유 및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대표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에 대한 조치 유예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행정처분) 법 제25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고객정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⑤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정보의 제공, 제공내역 통지 또는 고객정보 취급방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① 법 제30조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구법
공포일: 2021년 10월 21일 | 32091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제5조(적용제외)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금융회사의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이하 "대표금융회사"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적용제외(이하 "적용제외"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용제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금융회사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회사 간의 위험관리 등을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이 지난 후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조원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⑤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7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1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대표금융회사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6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의 추진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ㆍ점검할 수 있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평가ㆍ점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의 추진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위험관리를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ㆍ점검할 수 있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평가ㆍ점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제14조(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5조(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이하 "위험관리실태평가"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자본 규모, 위험관리 현황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실태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그 결과가 적정한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평가하며,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평가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실태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제출기한은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표금융회사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입증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유예한 경우 그 사유 및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대표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에 대한 조치 유예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행정처분) 법 제25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고객정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⑤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정보의 제공, 제공내역 통지 또는 고객정보 취급방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① 법 제30조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