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①「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0.23, 2017.10.17, 2025.10.1>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12.2, 2015.10.23, 2015.12.30, 2021.10.21>
③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7.29, 2010.1.18, 2010.12.2, 2010.12.30, 2014.2.11, 2015.10.23, 2015.12.30, 2017.8.16, 2020.8.11, 2021.2.17, 2021.10.21, 2021.12.28, 2023.12.19>
④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가액 및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21.9.29>
⑤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18, 2016.7.28, 2021.9.29>
⑥ 법 제2조제1항제6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0.1.18>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0.12.30, 2015.10.23, 2021.2.17, 2021.10.21>
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①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7.28>
② 삭제 <2014.2.11>
제3조의4 삭제 <2010.1.18>
제4조(인가신청서)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2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정부 또는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그의 최대주주로 하는 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2>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최대주주가 정부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③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9.5.29, 2009.10.9, 2010.12.2, 2014.3.24, 2014.12.30, 2022.2.17>
④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⑤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2.8.21, 2005.5.26, 2008.7.29, 2009.2.3, 2010.1.18>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7, 2005.5.26, 2008.7.29, 2009.2.3, 2013.8.27, 2024.12.31>
⑦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제2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준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부터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0.1.18>
③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1.18>
제5조의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5.10.23, 2021.10.21>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에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업회사의 경영을 관리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외국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외국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회사가 사업회사가 아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외국금융지주회사 중 그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사업회사(해당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에 한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의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1.18>
제6조 삭제 <2016.7.28>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21.10.21>
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7.8.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7.8.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2.29, 2021.6.29>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은행지주회사의 보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9, 2018.10.30>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10.9, 2010.5.4, 2010.11.2, 2018.9.28, 2024.4.23>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서식,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0.9>
제6조의4(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9>
제6조의5(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014.2.11>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①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0.9>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6조의7 삭제 <2009.10.9>
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①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6.7.28>
②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금등이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삭제 <2014.2.11>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삭제 <2014.2.11>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16.7.28, 2021.10.21>
③ 법 제8조의5제3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④ 법 제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금융기관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제9조의2(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및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을 말한다. <개정 2017.8.16, 2023.6.27>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7.8.16, 2023.6.27>
제10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지주회사등 사이에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① 은행지주회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은행지주회사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관련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채를 말한다.
④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해당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15.10.23, 2021.1.5, 2021.10.21>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15.12.30>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③제5조제5항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증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며,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회사들이 그 아래 단계의 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2015.10.23, 2021.10.21>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09.10.1, 2009.10.9, 2010.1.18, 2014.2.11, 2015.1.6, 2015.12.30, 2020.8.4>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제16조 삭제 <2014.11.24>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전환대상자는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전환계획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필요사항,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 및 그 주식 수, 처분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서식, 전환계획의 세부 요건, 유예기간 연장신청의 방법 및 절차, 분기별 점검 방법, 전환계획 이행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의 세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2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③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각각 단일거래금액(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과 그 순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⑦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 법 제34조제8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단일거래금액이 해당 보험회사 총자산(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3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거래일부터 30일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9.29>
⑨ 법 제3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⑩ 법 제3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⑪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⑫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6조의6(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 삭제 <2016.7.28>
제18조 삭제 <2016.7.28>
제19조 삭제 <2016.7.28>
제19조의2 삭제 <2016.7.28>
제19조의3 삭제 <2016.7.28>
제19조의4 삭제 <2016.7.28>
제19조의5 삭제 <2016.7.28>
제20조 삭제 <2016.7.28>
제20조의2 삭제 <2010.1.18>
제21조 삭제 <2010.1.18>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12.30>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1인의 출자자로 본다. <신설 2010.1.18>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①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8, 2005.5.26, 2006.3.29, 2008.2.29, 2017.8.16>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③법 제4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①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2015.12.30>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④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지주회사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8.21>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③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신용공여의 유형별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⑤법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24조의 규정은 법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는 그 특수관계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8>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②은행지주회사등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법 제4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법 제45조의3제3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⑤법 제4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분기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8>
⑦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21.9.29>
제24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4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①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요출자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09.10.1, 2010.1.18, 2013.8.27>
②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0.1.18>
제25조 삭제 <2010.1.18>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8>
②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③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등 사이에 별표 6에 따른 본질적 업무(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금융위원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는 제외한다)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사이에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업무위탁의 내용 중 위탁보수를 변경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⑧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⑨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6에서 본질적 업무로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⑩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자회사등이 있는 국가에서 외국 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에 이루어지는 업무위탁의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15.10.23, 2021.10.21>
②자회사등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회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2.31>
③ 법 제4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10.1.18>
④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 및 제1항제2호 라목에 의한 출자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5.26, 2010.1.18>
⑤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18>
⑦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이란 경영내용ㆍ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⑧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1.18>
⑨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및 제8항 각 호의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⑩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10.1.18>
⑪법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대출ㆍ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10.1.18>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11.24, 2015.12.30>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30, 2017.8.16>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2015.12.30>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5.12.30>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5.12.30>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5.12.30>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24, 2015.12.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2015.12.30>
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2.11>
제29조 삭제 <2010.1.18>
제30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경영공시)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1조의2(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법 제57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3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57조의3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 법 제57조의3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6.7.28>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인가의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3조(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7.8.16>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①법 제6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2.3, 2013.8.27>
②법 제6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8.10.30>
제33조의3(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3조에 따라 별표 7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의4(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4.11.24, 2015.10.23, 2015.12.30, 2020.8.4, 2021.10.21, 2022.12.20>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란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신설 2010.1.18, 2021.9.29>
② 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7.8.16>
③ 삭제 <2017.8.16>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가산금) 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8.16>
제37조(독촉)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31일 | 35170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①「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0.23, 2017.10.17, 2025.10.1>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12.2, 2015.10.23, 2015.12.30, 2021.10.21>
③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7.29, 2010.1.18, 2010.12.2, 2010.12.30, 2014.2.11, 2015.10.23, 2015.12.30, 2017.8.16, 2020.8.11, 2021.2.17, 2021.10.21, 2021.12.28, 2023.12.19>
④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가액 및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21.9.29>
⑤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18, 2016.7.28, 2021.9.29>
⑥ 법 제2조제1항제6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0.1.18>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0.12.30, 2015.10.23, 2021.2.17, 2021.10.21>
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①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7.28>
② 삭제 <2014.2.11>
제3조의4 삭제 <2010.1.18>
제4조(인가신청서)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2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정부 또는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그의 최대주주로 하는 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2>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최대주주가 정부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③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9.5.29, 2009.10.9, 2010.12.2, 2014.3.24, 2014.12.30, 2022.2.17>
④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⑤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2.8.21, 2005.5.26, 2008.7.29, 2009.2.3, 2010.1.18>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7, 2005.5.26, 2008.7.29, 2009.2.3, 2013.8.27, 2024.12.31>
⑦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제2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준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부터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0.1.18>
③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1.18>
제5조의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5.10.23, 2021.10.21>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에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업회사의 경영을 관리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외국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외국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회사가 사업회사가 아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외국금융지주회사 중 그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사업회사(해당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에 한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의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1.18>
제6조 삭제 <2016.7.28>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21.10.21>
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7.8.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7.8.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2.29, 2021.6.29>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은행지주회사의 보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9, 2018.10.30>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10.9, 2010.5.4, 2010.11.2, 2018.9.28, 2024.4.23>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서식,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0.9>
제6조의4(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9>
제6조의5(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014.2.11>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①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0.9>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6조의7 삭제 <2009.10.9>
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①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6.7.28>
②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금등이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삭제 <2014.2.11>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삭제 <2014.2.11>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16.7.28, 2021.10.21>
③ 법 제8조의5제3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④ 법 제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금융기관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제9조의2(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및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을 말한다. <개정 2017.8.16, 2023.6.27>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7.8.16, 2023.6.27>
제10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지주회사등 사이에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① 은행지주회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은행지주회사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관련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채를 말한다.
④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해당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15.10.23, 2021.1.5, 2021.10.21>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15.12.30>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③제5조제5항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증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며,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회사들이 그 아래 단계의 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2015.10.23, 2021.10.21>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09.10.1, 2009.10.9, 2010.1.18, 2014.2.11, 2015.1.6, 2015.12.30, 2020.8.4>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제16조 삭제 <2014.11.24>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전환대상자는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전환계획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필요사항,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 및 그 주식 수, 처분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서식, 전환계획의 세부 요건, 유예기간 연장신청의 방법 및 절차, 분기별 점검 방법, 전환계획 이행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의 세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2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③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각각 단일거래금액(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과 그 순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⑦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 법 제34조제8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단일거래금액이 해당 보험회사 총자산(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3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거래일부터 30일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9.29>
⑨ 법 제3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⑩ 법 제3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⑪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⑫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6조의6(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 삭제 <2016.7.28>
제18조 삭제 <2016.7.28>
제19조 삭제 <2016.7.28>
제19조의2 삭제 <2016.7.28>
제19조의3 삭제 <2016.7.28>
제19조의4 삭제 <2016.7.28>
제19조의5 삭제 <2016.7.28>
제20조 삭제 <2016.7.28>
제20조의2 삭제 <2010.1.18>
제21조 삭제 <2010.1.18>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12.30>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1인의 출자자로 본다. <신설 2010.1.18>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①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8, 2005.5.26, 2006.3.29, 2008.2.29, 2017.8.16>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③법 제4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①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2015.12.30>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1.1.24>
④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지주회사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8.21>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③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신용공여의 유형별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⑤법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24조의 규정은 법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는 그 특수관계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8>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②은행지주회사등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법 제4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법 제45조의3제3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⑤법 제4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분기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8>
⑦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21.9.29>
제24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4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①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요출자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09.10.1, 2010.1.18, 2013.8.27>
②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0.1.18>
제25조 삭제 <2010.1.18>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8>
②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③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등 사이에 별표 6에 따른 본질적 업무(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금융위원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는 제외한다)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사이에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업무위탁의 내용 중 위탁보수를 변경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⑧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⑨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6에서 본질적 업무로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⑩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자회사등이 있는 국가에서 외국 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에 이루어지는 업무위탁의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15.10.23, 2021.10.21>
②자회사등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회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2.31>
③ 법 제4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10.1.18>
④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 및 제1항제2호 라목에 의한 출자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5.26, 2010.1.18>
⑤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18>
⑦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이란 경영내용ㆍ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⑧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1.18>
⑨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및 제8항 각 호의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⑩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10.1.18>
⑪법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대출ㆍ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10.1.18>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11.24, 2015.12.30>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30, 2017.8.16>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2015.12.30>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5.12.30>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5.12.30>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5.12.30>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24, 2015.12.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2015.12.30>
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2.11>
제29조 삭제 <2010.1.18>
제30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경영공시)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1조의2(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법 제57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3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57조의3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 법 제57조의3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6.7.28>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인가의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3조(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7.8.16>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①법 제6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2.3, 2013.8.27>
②법 제6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8.10.30>
제33조의3(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3조에 따라 별표 7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의4(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4.11.24, 2015.10.23, 2015.12.30, 2020.8.4, 2021.10.21, 2022.12.20>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란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신설 2010.1.18, 2021.9.29>
② 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7.8.16>
③ 삭제 <2017.8.16>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가산금) 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8.16>
제37조(독촉)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