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21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 동일한 62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설립등기) | 3 | 제3조(설립등기) |
| 4 | ① 광주과기원은 「광주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 ① 광주과기원은 「광주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제4조(이전등기)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6 | 제4조(이전등기)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7 | 제5조(변경등기) 광주과기원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7 | 제5조(변경등기) 광주과기원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8 |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8 |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9 |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9 |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0 | 제8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0 | 제8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11 | 제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11 | 제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 12 | ① 광주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 12 | ① 광주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
| 1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4 | 제10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광주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4 | 제10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광주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5 |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 15 |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
| 16 | ① 광주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6 | ① 광주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7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7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8 |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광주과기원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8 |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광주과기원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19 |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광주과기원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19 |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광주과기원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 20 | 제12조(사업계획서) | 20 | 제12조(사업계획서) |
| 21 | ① 광주과기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21 | ① 광주과기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22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2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3 | 제13조(결산 보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 23 | 제13조(결산 보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
| 24 | 제14조(출연금 지급 규정 등의 준용) 광주과기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4 | 제14조(출연금 지급 규정 등의 준용) 광주과기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5 |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광주과기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25 |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광주과기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 26 | 제15조의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 26 | 제15조의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
| 27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주과기원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광주과기원의 동문 및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27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주과기원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광주과기원의 동문 및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 28 |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 28 |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
| 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30 | 제16조(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 30 | 제16조(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
| 31 | 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 31 | 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
| 32 | ② 법 제1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 32 | ② 법 제1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
| 33 | ③ 기금에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광주과기원은 그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기부금을 낸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3 | ③ 기금에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광주과기원은 그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기부금을 낸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4 | ④ 광주과기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금의 지출이 필요한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34 | ④ 광주과기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금의 지출이 필요한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 35 | 제17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 사용) 법 제20조에 따른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광주과기원과 해당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 35 | 제17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 사용) 법 제20조에 따른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광주과기원과 해당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
| 36 | 제18조(조직) 광주과기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 36 | 제18조(조직) 광주과기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
| 37 | 제19조(수업일수 및 학기) | 37 | 제19조(수업일수 및 학기) |
| 38 | ① 광주과기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한다. | 38 | ① 광주과기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한다. |
| 39 | ② 광주과기원의 학기는 연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 | 39 | ② 광주과기원의 학기는 연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 |
| 40 | 제20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등) | 40 | 제20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등) |
| 41 |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41 |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42 | ②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 42 | ②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
| 43 | ③ 각 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 43 | ③ 각 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
| 44 | ④ 광주과기원의 각 과정의 학과ㆍ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 44 | ④ 광주과기원의 각 과정의 학과ㆍ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
| 45 | 제21조(교원의 구분) 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專任職)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 45 | 제21조(교원의 구분) 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專任職)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
| 46 |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 46 |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
| 47 | ①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47 | ①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48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합산할 수 있다. | 48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합산할 수 있다. |
| 49 | ③ 삭제 <2018.10.2> | 49 | ③ 삭제 <2018.10.2> |
| 50 | ④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50 | ④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51 | 제22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51 | 제22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 52 |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2 |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3 |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 53 |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
| 54 |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4 |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5 |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5 |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6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56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 57 |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을 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경우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57 |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을 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경우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 58 | 제24조(정년퇴직)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 58 | 제24조(정년퇴직)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
| 59 | 제25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 59 | 제25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
| 60 | 제26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 60 | 제26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
| 61 |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 61 |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
| 62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 62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
| 63 | 제27조 삭제 <2008.11.5> | 63 | 제27조 삭제 <2008.11.5> |
| 64 | 제28조(학생 정원) 광주과기원의 학생 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전망과 광주과기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 64 | 제28조(학생 정원) 광주과기원의 학생 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전망과 광주과기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
| 65 | 제29조(정원 보고) | 65 | 제29조(정원 보고) |
| 66 | ① 총장은 학생 정원 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66 | ① 총장은 학생 정원 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 67 |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67 |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 68 | 제30조(입학자격) | 68 | 제30조(입학자격) |
| 69 | ① 광주과기원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3.30, 2024.1.9> | 69 | ① 광주과기원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3.30, 2024.1.9> |
| 70 | ② 광주과기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70 | ② 광주과기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 ··· 동일한 10줄 펼치기 ··· | |||
| 71 | ③ 광주과기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71 | ③ 광주과기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72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광주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72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광주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73 | 제31조(입학방법) | 73 | 제31조(입학방법) |
| 74 |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74 |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75 |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75 |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 76 | 제32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30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76 | 제32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30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 77 | 제33조(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 광주과기원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77 | 제33조(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 광주과기원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78 | 제34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광주과기원이 법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78 | 제34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광주과기원이 법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 79 | 제35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79 | 제35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80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80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