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술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1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를 대표하는 각 3명 이내의 위원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사 종목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이하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4.11.28>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④ 전문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5.10.1>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3(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윤리강령의 제정)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는 기술사가 법 제4조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무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7.7.26>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주무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으면 소관 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8조 삭제 <2010.10.13>
제9조 삭제 <2010.10.13>
제10조 삭제 <2010.10.13>
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한 심사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1.1.5>
②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5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1.1.5>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① 삭제 <2014.11.28>
②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4조(기술사 교육기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7, 2013.3.23, 2014.5.22, 2017.7.26, 2019.7.9>
②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5조(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①기술사는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때에는 그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후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교육훈련 실적의 제출 및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6조(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기술사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7조의2(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①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등록 갱신 신청서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신청한 기술사가 법 제5조의8제1항 각 호의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 그 결과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기술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기술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등록거부사유가 없으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9조(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이란 해당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의 종류란에 규정된 기술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7.8.16, 2023.11.21>
②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고, 합동사무소구성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21조(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2조(등록취소의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사유를 밝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3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 기술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4조(정관의 기재사항) 기술사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정관변경의 인가 신청) 기술사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을 인가받으려면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6조(권한의 위탁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와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4.11.28>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업무(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10.13, 2013.3.23, 2014.11.28,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교육기관과 기술사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⑤수탁기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⑥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사회는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7.7.26>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에 대하여 2020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1월 29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구법
공포일: 2023년 11월 21일 | 33886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를 대표하는 각 3명 이내의 위원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사 종목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이하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4.11.28>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④ 전문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5.10.1>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3(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윤리강령의 제정)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는 기술사가 법 제4조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무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7.7.26>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주무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으면 소관 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8조 삭제 <2010.10.13>
제9조 삭제 <2010.10.13>
제10조 삭제 <2010.10.13>
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한 심사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1.1.5>
②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5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1.1.5>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① 삭제 <2014.11.28>
②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4조(기술사 교육기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7, 2013.3.23, 2014.5.22, 2017.7.26, 2019.7.9>
②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5조(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①기술사는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때에는 그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후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교육훈련 실적의 제출 및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6조(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기술사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7조의2(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①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등록 갱신 신청서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신청한 기술사가 법 제5조의8제1항 각 호의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 그 결과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기술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기술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등록거부사유가 없으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9조(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이란 해당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의 종류란에 규정된 기술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7.8.16, 2023.11.21>
②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고, 합동사무소구성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21조(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2조(등록취소의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사유를 밝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3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 기술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4조(정관의 기재사항) 기술사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정관변경의 인가 신청) 기술사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을 인가받으려면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6조(권한의 위탁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와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4.11.28>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업무(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10.13, 2013.3.23, 2014.11.28,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교육기관과 기술사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⑤수탁기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⑥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사회는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7.7.26>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에 대하여 2020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1월 29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