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설립등기)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이전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7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2021.1.5>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9조(출연금의 결정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제10조(출연금의 지급)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1조(사업계획서)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2조(결산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2021.1.5>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ㆍ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제14조(잉여금의 처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15조(조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12, 2011.11.30> 제15조의2(평의원회)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동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의3(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제1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17조(수업 일수 및 학기) 수업 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여 총장이 정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18조(이수단위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교과목ㆍ취득학점ㆍ이수방법 및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수업연한)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과정은 1년 이내, 석사과정ㆍ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20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교원의 구분)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6.25>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①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2.7> ② 제1항의 경우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통산할 수 있다. ③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인정하는 산업체 또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8.2.27> 제22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24조(정년퇴직) 전임직교원에 대하여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26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1.11.3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7조(학생정원) 학생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개정 2011.11.30> 제28조(정원보고) 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제29조(입학자격) 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2024.1.9> ②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0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확인을 하고 제2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31조(입학방법)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2조(학비감면ㆍ학자금 지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각 교육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학칙) 학위과정, 교원 및 학생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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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월 21일 | 35228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설립등기)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이전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7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2021.1.5>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9조(출연금의 결정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제10조(출연금의 지급)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1조(사업계획서)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2조(결산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2021.1.5>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ㆍ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제14조(잉여금의 처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15조(조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12, 2011.11.30> 제15조의2(평의원회)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동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의3(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제1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17조(수업 일수 및 학기) 수업 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여 총장이 정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18조(이수단위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교과목ㆍ취득학점ㆍ이수방법 및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수업연한)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과정은 1년 이내, 석사과정ㆍ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20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교원의 구분)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6.25>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①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2.7> ② 제1항의 경우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통산할 수 있다. ③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인정하는 산업체 또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8.2.27> 제22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24조(정년퇴직) 전임직교원에 대하여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26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1.11.3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7조(학생정원) 학생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개정 2011.11.30> 제28조(정원보고) 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제29조(입학자격) 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2024.1.9> ②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0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확인을 하고 제2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31조(입학방법)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2조(학비감면ㆍ학자금 지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각 교육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학칙) 학위과정, 교원 및 학생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