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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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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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 제2조(설립등기) 2 제2조(설립등기)
3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3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3조(이전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제3조(이전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6 제4조(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6 제4조(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7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8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9 제7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 제7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 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10 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11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2021.1.5> 11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2021.1.5>
12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2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3 제9조(출연금의 결정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13 제9조(출연금의 결정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14 제10조(출연금의 지급) 14 제10조(출연금의 지급)
15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3.3.23, 2017.7.26> 15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3.3.23, 2017.7.26>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7 제11조(사업계획서) 17 제11조(사업계획서)
18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18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 제12조(결산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2021.1.5> 20 제12조(결산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2021.1.5>
21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ㆍ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21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ㆍ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22 제14조(잉여금의 처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2 제14조(잉여금의 처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3 제15조(조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12, 2011.11.30> 23 제15조(조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12, 2011.11.30>
24 제15조의2(평의원회) 24 제15조의2(평의원회)
25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동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25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동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26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26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8 제15조의3(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28 제15조의3(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29 제1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9 제1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30 제17조(수업 일수 및 학기) 수업 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여 총장이 정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30 제17조(수업 일수 및 학기) 수업 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여 총장이 정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31 제18조(이수단위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교과목ㆍ취득학점ㆍ이수방법 및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31 제18조(이수단위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교과목ㆍ취득학점ㆍ이수방법 및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32 제19조(수업연한)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과정은 1년 이내, 석사과정ㆍ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32 제19조(수업연한)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과정은 1년 이내, 석사과정ㆍ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33 제20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33 제20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34 제21조(교원의 구분)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6.25> 34 제21조(교원의 구분)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6.25>
35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35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36 ①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2.7> 36 ①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2.7>
37 ② 제1항의 경우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통산할 수 있다. 37 ② 제1항의 경우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통산할 수 있다.
38 ③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38 ③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39 ④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인정하는 산업체 또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8.2.27> 39 ④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인정하는 산업체 또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8.2.27>
40 제22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40 제22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41 ①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1 ①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2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42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43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3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4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4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5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45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46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30> 46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30>
47 제24조(정년퇴직) 전임직교원에 대하여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47 제24조(정년퇴직) 전임직교원에 대하여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48 제25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48 제25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49 제26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49 제26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50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1.11.30> 50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1.11.30>
5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5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52 제27조(학생정원) 학생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개정 2011.11.30> 52 제27조(학생정원) 학생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개정 2011.11.30>
53 제28조(정원보고) 53 제28조(정원보고)
54 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54 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55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55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56 제29조(입학자격) 56 제29조(입학자격)
57 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2024.1.9> 57 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2024.1.9>
58 ②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58 ②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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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59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60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60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61 제30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확인을 하고 제2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61 제30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확인을 하고 제2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62 제31조(입학방법) 62 제31조(입학방법)
63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63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64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64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65 제32조(학비감면ㆍ학자금 지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각 교육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65 제32조(학비감면ㆍ학자금 지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각 교육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66 제33조(학칙) 학위과정, 교원 및 학생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66 제33조(학칙) 학위과정, 교원 및 학생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67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67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