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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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8-14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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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 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7조제3항의 소관 분야별 계획 및 법 제7조제5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7조제3항의 소관 분야별 계획 및 법 제7조제5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5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5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7 | 제2조의2(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 7 | 제2조의2(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
| 8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 8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
| 9 | ② 현황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 | ② 현황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0 | ③ 현황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0 | ③ 현황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11 | 제3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 11 | 제3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
| 12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8, 2022.8.9> | 12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8, 2022.8.9> |
| 13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정기준을 해당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13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정기준을 해당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 14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ㆍ시설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4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ㆍ시설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5 | 제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 | 15 | 제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 |
| 16 |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6 |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7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17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 18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18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1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1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 20 | 제4조의2(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 20 | 제4조의2(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
| 21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1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2 |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소관 정보시스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22 |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소관 정보시스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 24 | 제5조(기탁ㆍ등록의 방법 등) | 24 | 제5조(기탁ㆍ등록의 방법 등) |
| 25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하려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정하는 기탁ㆍ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탁ㆍ등록하려는 생명연구자원의 실물과 그 명세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명연구자원은 기탁ㆍ등록에 적합한 상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 25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하려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정하는 기탁ㆍ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탁ㆍ등록하려는 생명연구자원의 실물과 그 명세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명연구자원은 기탁ㆍ등록에 적합한 상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
| 26 |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신청의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고, 심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탁ㆍ등록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3> | 26 |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신청의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고, 심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탁ㆍ등록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3> |
| 27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탁ㆍ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탁ㆍ등록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6.18, 2024.8.13> | 27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탁ㆍ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탁ㆍ등록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6.18, 2024.8.13> |
| 28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단계평가에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행 중에도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 28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단계평가에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행 중에도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
| 29 |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2024.8.13> | 29 |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2024.8.13> |
| 30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평가 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 30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평가 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
| 3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의 기탁ㆍ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2024.8.13> | 3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의 기탁ㆍ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2024.8.13> |
| 32 | 제5조의2(분양신청 등) | 32 | 제5조의2(분양신청 등) |
| 33 |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법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서 정하는 분양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33 |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법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서 정하는 분양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34 | ② 법 제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4 | ② 법 제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3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3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 36 | 제5조의3(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 36 | 제5조의3(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
| 37 | ①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7 | ①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8 | ②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8 | ②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 3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
| 4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4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 41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41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 42 | 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반출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42 | 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반출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 43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43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44 | ⑧ 법 제9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4 | ⑧ 법 제9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45 | ⑨ 법 제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6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5 | ⑨ 법 제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6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6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6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7 | 제5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 47 | 제5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
| 48 |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이 취소된 자는 승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48 |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이 취소된 자는 승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49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한 자는 반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9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한 자는 반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50 | 제6조(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 50 | 제6조(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
| 51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51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52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책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 52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책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
| 53 | ③ 책임기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 53 | ③ 책임기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
| 54 | ④ 책임기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에 대한 기술협력, 정보 공유 및 연계 등 책임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 54 | ④ 책임기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에 대한 기술협력, 정보 공유 및 연계 등 책임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
| 55 | ⑤ 정부는 제3항의 기탁등록보존기관협의회 및 제4항의 책임기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 55 | ⑤ 정부는 제3항의 기탁등록보존기관협의회 및 제4항의 책임기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
| 5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 5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
| 57 | 제7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 57 | 제7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
| 58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최소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 58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최소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
| 59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정기준을 해당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59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정기준을 해당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 60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ㆍ시설 및 관련 사업 실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60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ㆍ시설 및 관련 사업 실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 61 | 제8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 | 61 | 제8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 |
| 62 | ①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62 | ①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63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63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 64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64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6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6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 66 | 제9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 66 | 제9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
| 6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6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6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6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6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6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70 |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 70 |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
| 71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등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18> | 71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등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18> |
| 72 | ② 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서를 각각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 72 | ② 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서를 각각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
| 7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이 취소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명칭 및 취소사유를 관보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7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이 취소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명칭 및 취소사유를 관보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74 | 제11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 | 74 | 제11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 |
| 75 | 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보존ㆍ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 중 지정을 받은 이후에 기탁ㆍ등록된 생명연구자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75 | 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보존ㆍ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 중 지정을 받은 이후에 기탁ㆍ등록된 생명연구자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76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권한을 이양받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보존ㆍ관리 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 76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권한을 이양받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보존ㆍ관리 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
| 77 | 제12조(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 | 77 | 제12조(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 |
| 78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 78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
| 7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7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8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표준화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8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표준화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81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공개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81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공개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 82 | 제13조(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 82 | 제13조(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
| 83 | ① 법 제19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조사양식, 조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83 | ① 법 제19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조사양식, 조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 84 | ②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의 작성을 위한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 84 | ②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의 작성을 위한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
| 85 | 제14조(업무의 위탁) | 85 | 제14조(업무의 위탁) |
| 8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 8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
| 8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9.6.18> | 8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9.6.18> |
| 88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88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