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파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21.1.5>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①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을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12.9, 2017.12.1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파자원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시설자등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통지가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④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7.7.26>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12>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시설자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손실의 내용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과 법 제6조의2에 따라 새로 주파수할당ㆍ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신규이용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⑤ 삭제 <2017.12.12>
제9조(징수금의 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자등에게 보상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신규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8,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0조(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①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31>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반환금액의 배분은 해당 주파수할당 대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각각 편입된 금액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0.12.31>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이미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방송통신기자재의 내용연수와 주파수분배의 변경을 위한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이나 개조 방법 등 세부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선설비의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에 따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센터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거나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의 할당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할당대상 주파수"는 "할당대상 위성주파수등"으로 본다. <신설 2016.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0.12.31,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파수할당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21.12.28, 2024.3.26>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요금의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실적 및 인하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파수할당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2020.6.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각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2018.4.10>
④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방식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제15조(보증금)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목적이 되는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파수이용권 임대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8조(재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절차 및 그 할당 대가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환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환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대상의 여부, 전환의 시기 및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전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철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전환하게 하고 전환의 대상 및 시기,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할당대가 그 밖에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라 전환을 받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발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6.21,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사용승인 변경내역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반납하려는 자는 무선국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 반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0조의3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5(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6(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법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우선 순위 조정 및 주파수 이용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0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①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27, 2025.4.1>
제2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2020.6.30>
제2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6.6.21, 2024.3.26>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26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2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실험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아마추어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6.21, 2017.12.12>
③ 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8조(업무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의 업무 외에 무선국의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17.7.26>
제29조(무선국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2025.4.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 외에 무선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17.7.26>
제29조의2(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형식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르고, 주파수의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①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29조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르는 것 외에 중파방송ㆍ단파방송ㆍ초단파방송ㆍ텔레비전방송ㆍ데이터방송 등 방송별로 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동하는 무선국 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통신망별 또는 설치장소나 주파수별로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1조(허가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2023.6.7>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별로 설치장소ㆍ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4.8.27, 2014.12.3, 2017.7.26>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제32조 삭제 <2010.12.31>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② 시설자는 허가증의 정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ㆍ오손ㆍ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④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 중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⑤ 시설자가 제4항에 따라 허가변경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증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9, 2010.7.26, 2010.12.31, 2014.12.3, 2016.6.21, 2016.6.30, 2017.3.29, 2018.12.18, 2022.12.27, 2023.6.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1항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7.26, 2013.3.23, 2017.7.26, 2018.12.18,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1.1.5>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분배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용승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보다 단기인 경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요청자와 협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재승인 절차와 제39조에 따른 재승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1.1.5>
제38조(재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③ 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제39조(재승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승인 받으려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개설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수에 관계 없이 무선국개설신고서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7>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17>
②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신고증명서"로,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은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허가변경명세서"는 "신고변경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4.12.3>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8.27, 2017.7.26, 2024.3.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2024.3.26, 2025.10.1>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①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② 법 제2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3.26, 2025.10.1>
제42조(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의 신고를 하려는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2조의2(표본검사)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표본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는 검사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이하 "표본추출비율"이라 한다)로 표본을 추출(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표본추출비율 등 표본검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7.7.26>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27, 2022.12.27>
③ 법 제24조제7항에서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3.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30, 2024.3.26>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2.1.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4.12.3, 2016.6.21, 2016.6.30, 2017.7.26>
④ 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⑤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표본추출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27, 2014.12.3, 2016.6.30, 2017.7.26, 2020.12.1>
⑥ 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 및 수시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6.6.30>
⑦ 법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4.12.3, 2016.6.30>
⑧ 법 제24조제8항에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 2016.6.30, 2017.7.26, 2020.12.1>
⑨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6.30>
⑩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2.3, 2016.6.30, 2017.7.26>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6.23>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시기를 연기하려는 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정기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기검사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30>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시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제48조 삭제 <2010.12.31>
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 외의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으로 한정한다.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그 무선설비를 다른 시설자의 무선설비에 접속ㆍ사용하려는 경우 응급구조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ㆍ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① 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박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안국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안국의 통신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ㆍ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인가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할 때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표 5의2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국의 개설허가신청 시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ㆍ터널 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방송국별로 설치장소ㆍ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0.12.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법 제34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자에 대하여 해당 방송의 수신장애를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②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중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2018.12.1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8조(방송구역)
① 방송국(위성방송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방송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의 구별에 따라 지도에 이를 표시하고, 그 구역 내의 총 가구 수ㆍ방송청취예상 세대 수 등 방송청취예상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표시방법과 작성요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 실측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수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①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소유자와 지역주민 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역주민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① 소유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로 인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장애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내용이 제2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자로 하여금 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이 면제되는 위성망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성주파수등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제6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해당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제12조제1항제3호의 주파수이용계획서 및 제63조제1항제2호의 위성사업계획서 상의 예상 수명기한을 말한다)이 종료되기 5년 이전에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위성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65조(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2.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하려는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시기가 끝나기 전에 연장하려는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시기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1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⑤ 제1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제4항에 따라 연장을 승인한 보고 시기를 포함한다)를 계산하는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1>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6.6.30, 2017.7.26>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삭제 <2010.12.31>
⑤ 삭제 <2010.12.31>
⑥ 삭제 <2010.12.31>
⑦ 삭제 <2010.12.31>
⑧ 삭제 <2010.12.31>
⑨ 삭제 <2010.12.31>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동사용명령등의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개정 2016.6.21, 2020.6.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용명령등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0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1.2,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2021.1.5>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을 건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ㆍ방위ㆍ높이 및 폭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건축물등 건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6.20,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파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파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6.20, 2013.3.23, 2017.7.26>
제72조(증표의 제시) 법 제6조ㆍ제49조ㆍ제50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73조 삭제 <2010.12.31>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9.22, 2017.7.26, 2021.1.5>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①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② 전력선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③ 유도식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부터 250킬로헤르츠(㎑)까지의 것이어야 한다.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1항의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31, 2014.12.3, 2017.7.26>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장치마다 실시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설비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②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전파응용설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③ 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2호ㆍ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8.27, 2014.12.3, 2016.6.30, 2022.12.27>
④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2.27, 2024.12.17>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③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3>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⑤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4.1>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8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②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①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② 법 제58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를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하려는 자는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③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제77조의6(잠정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신청하거나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법 제58조의2제10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통지된 날 또는 그 밖에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6.21, 2024.7.23>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10에 따른 전문심사기구에서 그 요건의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 또는 지위승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① 법 제5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심사를 위한 기준을 갖춘 기구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6.6.21, 2024.7.23>
③ 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신설 2016.6.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지명령 및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법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별표 2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①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58조의12제2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해당 기자재 및 기자재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기자재 포장 시 표시사항이 기재된 이용자안내문이 별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6장 전파의 진흥
제78조 삭제 <2010.7.26>
제79조 삭제 <2010.7.26>
제80조 삭제 <2010.7.26>
제81조 삭제 <2010.7.26>
제82조 삭제 <2010.7.26>
제83조 삭제 <2010.7.26>
제84조 삭제 <2010.7.26>
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공개된 주파수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③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12>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8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6.6.21, 2017.12.12>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6.6.21, 2022.2.28>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한다. <개정 2024.3.26>
②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1.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전파사용료는 산정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전파사용료에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분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신설비 및 예비설비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휴지기간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운용정지기간은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①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하며, 분기별 징수기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징수기간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낸 경우에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27,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경우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1.3.29>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①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전파사용료 산정기준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9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법 제10조제3항,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 건별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6.21>
제94조 삭제 <2016.6.21>
제94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23조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ㆍ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 중 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ㆍ통신의 상대방ㆍ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ㆍ호출부호ㆍ호출명칭ㆍ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 수수료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②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4.8.27, 2016.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는 별표 13 및 별표 14에 규정된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
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20만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12.3>
제98조의2(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①법 제70조제1항의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받으려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7.26, 2011.3.29, 2012.11.23, 2013.3.23, 2017.7.26>
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33조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설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재배치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96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4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22.12.27>
③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6조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7.12.12, 2020.6.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검사수수료에 한정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0.6.2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별표 14의5의 감경기준에 따라 제9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24.3.26>
제102조(납부방법)
① 제93조의2, 제94조의2, 제95조, 제97조의2, 제97조의3,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ㆍ우편대체 또는 우편환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24.3.26>
②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진흥원에 내야 할 수수료는 우편대체 또는 지로로 미리 내야 한다.
③ 수수료를 내야 할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장 무선종사자
제103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15와 같다.
제104조(합격기준) 제103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이하 "기술자격검정"이라 한다)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① 기술자격검정의 과목 중 항공무선통신사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0.7.26,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 20문제로 한다. 다만, 검정과목 중 통신보안과목, 해상무선통신사의 영어과목 및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에 대한 출제방법은 4지선다형 10문제로 한다. <개정 2010.7.26>
③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술과목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④ 항공무선통신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육상무선통신사ㆍ제한무선통신사ㆍ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및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기술자격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7.7.26>
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① 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별표 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진흥원은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1.1.5>
제110조 삭제 <2016.6.21>
제111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진흥원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술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13조(기술자격증의 재발급)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 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9.22>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6조의2(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70조의2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같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관단계에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ㆍ시정ㆍ반송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수입한 자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시험을 한 경우에 그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기자재를 수입한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유,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기자재를 조사하거나 시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장 보칙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2016.6.21>
제119조(시정지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매출액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17.7.26>
⑤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진흥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6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6.6.21, 2017.7.26>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12.9, 2025.10.1>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③ 삭제 <2016.6.21>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2.12, 2018.9.28, 2024.3.26, 2025.10.1>
제1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4월 1일 | 354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21.1.5>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①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을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12.9, 2017.12.1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파자원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시설자등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통지가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④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7.7.26>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12>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시설자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손실의 내용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과 법 제6조의2에 따라 새로 주파수할당ㆍ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신규이용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⑤ 삭제 <2017.12.12>
제9조(징수금의 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자등에게 보상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신규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8,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0조(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①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31>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반환금액의 배분은 해당 주파수할당 대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각각 편입된 금액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0.12.31>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이미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방송통신기자재의 내용연수와 주파수분배의 변경을 위한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이나 개조 방법 등 세부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선설비의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에 따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센터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거나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의 할당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할당대상 주파수"는 "할당대상 위성주파수등"으로 본다. <신설 2016.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0.12.31,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파수할당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21.12.28, 2024.3.26>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요금의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실적 및 인하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파수할당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2020.6.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각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2018.4.10>
④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방식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제15조(보증금)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목적이 되는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파수이용권 임대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8조(재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절차 및 그 할당 대가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환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환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대상의 여부, 전환의 시기 및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전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철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전환하게 하고 전환의 대상 및 시기,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할당대가 그 밖에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라 전환을 받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발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6.21,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사용승인 변경내역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반납하려는 자는 무선국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 반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0조의3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5(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6(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법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우선 순위 조정 및 주파수 이용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0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①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27, 2025.4.1>
제2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2020.6.30>
제2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6.6.21, 2024.3.26>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26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2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실험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아마추어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6.21, 2017.12.12>
③ 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8조(업무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의 업무 외에 무선국의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17.7.26>
제29조(무선국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17.12.12, 2025.4.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 외에 무선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17.7.26>
제29조의2(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형식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르고, 주파수의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①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29조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르는 것 외에 중파방송ㆍ단파방송ㆍ초단파방송ㆍ텔레비전방송ㆍ데이터방송 등 방송별로 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동하는 무선국 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통신망별 또는 설치장소나 주파수별로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1조(허가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2023.6.7>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별로 설치장소ㆍ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4.8.27, 2014.12.3, 2017.7.26>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제32조 삭제 <2010.12.31>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16.6.21>
② 시설자는 허가증의 정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ㆍ오손ㆍ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④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 중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⑤ 시설자가 제4항에 따라 허가변경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증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9, 2010.7.26, 2010.12.31, 2014.12.3, 2016.6.21, 2016.6.30, 2017.3.29, 2018.12.18, 2022.12.27, 2023.6.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1항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7.26, 2013.3.23, 2017.7.26, 2018.12.18,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1.1.5>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분배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용승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보다 단기인 경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요청자와 협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재승인 절차와 제39조에 따른 재승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1.1.5>
제38조(재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③ 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제39조(재승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승인 받으려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개설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수에 관계 없이 무선국개설신고서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7>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17>
②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신고증명서"로,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은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허가변경명세서"는 "신고변경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4.12.3>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8.27, 2017.7.26, 2024.3.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 2024.3.26, 2025.10.1>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①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② 법 제2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3.26, 2025.10.1>
제42조(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의 신고를 하려는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2조의2(표본검사)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표본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는 검사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이하 "표본추출비율"이라 한다)로 표본을 추출(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표본추출비율 등 표본검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7.7.26>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27, 2022.12.27>
③ 법 제24조제7항에서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3.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30, 2024.3.26>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2.1.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4.12.3, 2016.6.21, 2016.6.30, 2017.7.26>
④ 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⑤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표본추출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27, 2014.12.3, 2016.6.30, 2017.7.26, 2020.12.1>
⑥ 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 및 수시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6.6.30>
⑦ 법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4.12.3, 2016.6.30>
⑧ 법 제24조제8항에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 2016.6.30, 2017.7.26, 2020.12.1>
⑨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6.30>
⑩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2.3, 2016.6.30, 2017.7.26>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6.23>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시기를 연기하려는 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정기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기검사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30>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시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제48조 삭제 <2010.12.31>
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 외의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으로 한정한다.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그 무선설비를 다른 시설자의 무선설비에 접속ㆍ사용하려는 경우 응급구조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ㆍ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① 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박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안국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안국의 통신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ㆍ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인가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할 때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표 5의2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국의 개설허가신청 시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ㆍ터널 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방송국별로 설치장소ㆍ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0.12.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법 제34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자에 대하여 해당 방송의 수신장애를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②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중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2018.12.1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8조(방송구역)
① 방송국(위성방송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방송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의 구별에 따라 지도에 이를 표시하고, 그 구역 내의 총 가구 수ㆍ방송청취예상 세대 수 등 방송청취예상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표시방법과 작성요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 실측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수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①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소유자와 지역주민 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역주민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① 소유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로 인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장애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내용이 제2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자로 하여금 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이 면제되는 위성망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성주파수등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제6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해당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제12조제1항제3호의 주파수이용계획서 및 제63조제1항제2호의 위성사업계획서 상의 예상 수명기한을 말한다)이 종료되기 5년 이전에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위성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65조(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2.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하려는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시기가 끝나기 전에 연장하려는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시기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1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⑤ 제1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제4항에 따라 연장을 승인한 보고 시기를 포함한다)를 계산하는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1>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6.6.30, 2017.7.26>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삭제 <2010.12.31>
⑤ 삭제 <2010.12.31>
⑥ 삭제 <2010.12.31>
⑦ 삭제 <2010.12.31>
⑧ 삭제 <2010.12.31>
⑨ 삭제 <2010.12.31>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동사용명령등의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개정 2016.6.21, 2020.6.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용명령등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0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1.2,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2021.1.5>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을 건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ㆍ방위ㆍ높이 및 폭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건축물등 건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6.20,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파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파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6.20, 2013.3.23, 2017.7.26>
제72조(증표의 제시) 법 제6조ㆍ제49조ㆍ제50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73조 삭제 <2010.12.31>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9.22, 2017.7.26, 2021.1.5>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①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② 전력선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③ 유도식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부터 250킬로헤르츠(㎑)까지의 것이어야 한다.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1항의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31, 2014.12.3, 2017.7.26>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장치마다 실시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설비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②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전파응용설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③ 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2호ㆍ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8.27, 2014.12.3, 2016.6.30, 2022.12.27>
④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2.27, 2024.12.17>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③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3>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⑤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4.1>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8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②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①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② 법 제58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를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하려는 자는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③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제77조의6(잠정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신청하거나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법 제58조의2제10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통지된 날 또는 그 밖에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6.21, 2024.7.23>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10에 따른 전문심사기구에서 그 요건의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 또는 지위승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① 법 제5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심사를 위한 기준을 갖춘 기구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6.6.21, 2024.7.23>
③ 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신설 2016.6.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지명령 및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법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별표 2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①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58조의12제2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해당 기자재 및 기자재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기자재 포장 시 표시사항이 기재된 이용자안내문이 별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6장 전파의 진흥
제78조 삭제 <2010.7.26>
제79조 삭제 <2010.7.26>
제80조 삭제 <2010.7.26>
제81조 삭제 <2010.7.26>
제82조 삭제 <2010.7.26>
제83조 삭제 <2010.7.26>
제84조 삭제 <2010.7.26>
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공개된 주파수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③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12>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8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6.6.21, 2017.12.12>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6.6.21, 2022.2.28>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한다. <개정 2024.3.26>
②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1.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전파사용료는 산정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전파사용료에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분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신설비 및 예비설비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휴지기간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운용정지기간은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①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하며, 분기별 징수기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징수기간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낸 경우에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27,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경우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1.3.29>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①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전파사용료 산정기준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9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법 제10조제3항,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 건별로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6.21>
제94조 삭제 <2016.6.21>
제94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23조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ㆍ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 중 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ㆍ통신의 상대방ㆍ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ㆍ호출부호ㆍ호출명칭ㆍ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 수수료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②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4.8.27, 2016.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는 별표 13 및 별표 14에 규정된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
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20만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12.3>
제98조의2(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①법 제70조제1항의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받으려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7.26, 2011.3.29, 2012.11.23, 2013.3.23, 2017.7.26>
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33조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설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재배치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96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4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22.12.27>
③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6조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7.12.12, 2020.6.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검사수수료에 한정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0.6.2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별표 14의5의 감경기준에 따라 제9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24.3.26>
제102조(납부방법)
① 제93조의2, 제94조의2, 제95조, 제97조의2, 제97조의3,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ㆍ우편대체 또는 우편환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24.3.26>
②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진흥원에 내야 할 수수료는 우편대체 또는 지로로 미리 내야 한다.
③ 수수료를 내야 할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장 무선종사자
제103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15와 같다.
제104조(합격기준) 제103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이하 "기술자격검정"이라 한다)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① 기술자격검정의 과목 중 항공무선통신사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0.7.26,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 20문제로 한다. 다만, 검정과목 중 통신보안과목, 해상무선통신사의 영어과목 및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에 대한 출제방법은 4지선다형 10문제로 한다. <개정 2010.7.26>
③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술과목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④ 항공무선통신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육상무선통신사ㆍ제한무선통신사ㆍ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및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기술자격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7.7.26>
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① 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별표 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진흥원은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1.1.5>
제110조 삭제 <2016.6.21>
제111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진흥원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술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13조(기술자격증의 재발급)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 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9.22>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6조의2(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70조의2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같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관단계에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ㆍ시정ㆍ반송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수입한 자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시험을 한 경우에 그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기자재를 수입한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유,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기자재를 조사하거나 시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장 보칙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2016.6.21>
제119조(시정지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매출액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17.7.26>
⑤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진흥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6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6.6.21, 2017.7.26>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12.9, 2025.10.1>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③ 삭제 <2016.6.21>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2.12, 2018.9.28, 2024.3.26, 2025.10.1>
제1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