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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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0-04 · 공포 2022-10-04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10-04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2>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2>
2 제2조(기능)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4> 2 제2조(기능)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4>
3 제3조(구성) 3 제3조(구성)
4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4> 4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4>
5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1.1.29, 2005.6.23, 2006.6.12,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8.2.13, 2022.3.22, 2022.10.4> 5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1.1.29, 2005.6.23, 2006.6.12,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8.2.13, 2022.3.22, 2022.10.4, 2025.10.1>
6 제4조(위원장) 6 제4조(위원장)
7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7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8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8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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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9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10 제5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0 제5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1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등) 11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등)
12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2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3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3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4 제6조(회의) 14 제6조(회의)
15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5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6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16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17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 제6조의2(분과위원회) 19 제6조의2(분과위원회)
20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22, 2022.10.4> 20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22, 2022.10.4>
21 ② 분과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하 "분과위원회위원"이라 한다)으로 각각 구성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21 ② 분과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하 "분과위원회위원"이라 한다)으로 각각 구성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22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2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3 ④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3 ④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4 ⑤ 분과위원장의 직무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및 수당ㆍ여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회위원"으로 본다. 24 ⑤ 분과위원장의 직무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및 수당ㆍ여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회위원"으로 본다.
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6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8.31> 26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8.31>
27 제8조(간사)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에서 양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2.3.22, 2022.10.4> 27 제8조(간사)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에서 양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2.3.22, 2022.10.4>
28 제9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제9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29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