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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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3-1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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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2 제2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2 제2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3 ①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3 ①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4 ②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4 ②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5 ③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5 ③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6 ④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2018.9.28> 6 ④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2018.9.28>
7 제2조의2(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 7 제2조의2(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
8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9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0 제3조(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 10 제3조(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
11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소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매년도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2, 2019.6.18> 11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소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매년도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2, 2019.6.18>
1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1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13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천계획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실천계획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19.6.18> 13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천계획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실천계획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19.6.18>
14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출받은 실천계획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19.6.18> 14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출받은 실천계획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19.6.18>
15 제3조의2(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15 제3조의2(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16 ①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6 ①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7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7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8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18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19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2> 19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2>
20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은 해당 직업교육훈련생의 담당 업무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은 필요한 자료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은 해당 직업교육훈련생의 담당 업무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은 필요한 자료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1 ③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21 ③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22 ④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의 동의를 얻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2 ④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의 동의를 얻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3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23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24 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4 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5 ②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5 ②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6 ③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6 ③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7 제6조(현장실습계약서)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7 제6조(현장실습계약서)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8 제7조 삭제 <2016.8.2> 28 제7조 삭제 <2016.8.2>
29 제8조 삭제 <2016.8.2> 29 제8조 삭제 <2016.8.2>
30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2> 30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2>
31 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8.21, 1999.2.5, 2001.1.29, 2001.7.7, 2006.4.27, 2008.2.29,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6.8.2, 2017.7.26, 2023.4.11> 31 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8.21, 1999.2.5, 2001.1.29, 2001.7.7, 2006.4.27, 2008.2.29,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6.8.2, 2017.7.26, 2023.4.11, 2025.10.1>
32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 32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
33 제12조 삭제 <2016.8.2> 33 제12조 삭제 <2016.8.2>
34 제13조 삭제 <2016.8.2> 34 제13조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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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14조 삭제 <2016.8.2> 35 제14조 삭제 <2016.8.2>
36 제15조 삭제 <2016.8.2> 36 제15조 삭제 <2016.8.2>
37 제16조 삭제 <2016.8.2> 37 제16조 삭제 <2016.8.2>
38 제17조 삭제 <2016.8.2> 38 제17조 삭제 <2016.8.2>
39 제18조(협의회의 통합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9 제18조(협의회의 통합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0 제19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40 제19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41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라 한다)는 그 소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평가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2016.8.2> 41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라 한다)는 그 소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평가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2016.8.2>
42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2.5, 2001.7.7, 2003.9.19, 2005.6.30, 2012.1.25, 2016.8.2, 2022.2.17> 42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2.5, 2001.7.7, 2003.9.19, 2005.6.30, 2012.1.25, 2016.8.2, 2022.2.17>
43 ③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주기는 5년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 및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43 ③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주기는 5년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 및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44 ④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8.2> 44 ④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8.2>
45 ⑤평가실시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8.2> 45 ⑤평가실시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8.2>
4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6.8.2> 4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6.8.2>
47 제20조(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 항목별 또는 평가 영역별로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47 제20조(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 항목별 또는 평가 영역별로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48 제21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48 제21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49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49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50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8.2> 50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8.2>
51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와 현장실습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51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와 현장실습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52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52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53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3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4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9.28> 54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9.28>
55 ③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55 ③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56 제24조(권한의 위임) 56 제24조(권한의 위임)
57 ① 법 제2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과 관련된 권한만 해당한다. 57 ① 법 제2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과 관련된 권한만 해당한다.
58 ② 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58 ② 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