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ㆍ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대장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9조(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 삭제 <2022.10.4>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취소처분을 받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중대한 결함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제22조(재검정 대상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8>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26조(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제32조(사용오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란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말한다.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제34조(교정ㆍ재교정의 기준)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자율교정 측정기기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교정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말한다. 제37조(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 삭제 <2024.7.9> 제39조 삭제 <2024.7.9> 제40조 삭제 <2024.7.9> 제41조(보고 사항) 법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별표 26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7.9> 제42조(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45조(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28,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④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8,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8> 제5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2025.10.1>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9일 | 34683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ㆍ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대장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9조(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 삭제 <2022.10.4>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취소처분을 받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중대한 결함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제22조(재검정 대상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8>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26조(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제32조(사용오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란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말한다.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제34조(교정ㆍ재교정의 기준)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자율교정 측정기기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교정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말한다. 제37조(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 삭제 <2024.7.9> 제39조 삭제 <2024.7.9> 제40조 삭제 <2024.7.9> 제41조(보고 사항) 법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별표 26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7.9> 제42조(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45조(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28,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④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8,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8> 제5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2025.10.1>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