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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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9-26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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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직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2 | 제2조(직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 3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 3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
| 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 |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5 |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6 | 제4조(사무처) | 6 | 제4조(사무처) |
| 7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7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 8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8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9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9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10 |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소통과ㆍ부지선정과ㆍ기반조성과를 둔다. | 10 |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소통과ㆍ부지선정과ㆍ기반조성과를 둔다. |
| 11 | 제6조(기획소통과) | 11 | 제6조(기획소통과) |
| 12 | ① 기획소통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12 | ① 기획소통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13 | ② 기획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3 | ② 기획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4 | 제7조(부지선정과) | 14 | 제7조(부지선정과) |
| 15 | ① 부지선정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 15 | ① 부지선정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
| 16 | ② 부지선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6 | ② 부지선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7 | 제8조(기반조성과) | 17 | 제8조(기반조성과) |
| 18 | ① 기반조성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 18 | ① 기반조성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
| 19 | ② 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9 | ② 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0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20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21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21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 22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22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 23 |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23 |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