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광산안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광산의 구분)
① 광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의 메탄가스 함유율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해당 장소의 공기를 메탄가스측정기 또는 가스분석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측정하되, 측정할 때마다 세 차례 이상 계측한 결과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제2장 안전조치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4조(안전조치)
① 법 제5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전기설비 또는 전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조직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30명 미만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하여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을 준비하고,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광산구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구급방법에 대하여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예방과 광산구호대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구호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조(특례구역)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이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갑종탄광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절 광산근로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 중 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절 광산안전기술기준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등
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광업시설의 안전성ㆍ환경성ㆍ기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은 후 2년이 지날 때마다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성능검사를 면제한다.
③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중단인가 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광업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채굴 재개 신고를 할 때에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미리 그 검사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절 안전규정
제13조(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광산 현황과 안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규정이 기술기준과 다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절 보고
제15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황설명도를 작성하고, 그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의 방지ㆍ구호 및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무소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보칙
제1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97조에 따른 광업 대리인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하여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광업 대리인을 선임ㆍ변경하거나 광업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을 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 대리인과 연서(連署)하여 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이하 "광산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산 안전 및 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제21조 삭제 <2025.3.12>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3월 25일 | 354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광산의 구분)
① 광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의 메탄가스 함유율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해당 장소의 공기를 메탄가스측정기 또는 가스분석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측정하되, 측정할 때마다 세 차례 이상 계측한 결과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제2장 안전조치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4조(안전조치)
① 법 제5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전기설비 또는 전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조직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30명 미만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하여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을 준비하고,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광산구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구급방법에 대하여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예방과 광산구호대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구호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조(특례구역)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이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갑종탄광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절 광산근로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 중 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절 광산안전기술기준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등
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광업시설의 안전성ㆍ환경성ㆍ기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은 후 2년이 지날 때마다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성능검사를 면제한다.
③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중단인가 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광업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채굴 재개 신고를 할 때에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미리 그 검사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절 안전규정
제13조(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광산 현황과 안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규정이 기술기준과 다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절 보고
제15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황설명도를 작성하고, 그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의 방지ㆍ구호 및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무소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보칙
제1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97조에 따른 광업 대리인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하여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광업 대리인을 선임ㆍ변경하거나 광업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을 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 대리인과 연서(連署)하여 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이하 "광산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산 안전 및 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제21조 삭제 <2025.3.12>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