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광업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범위)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장 광업권 제3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5.4.7> 제4조(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7.1.6, 2025.10.1>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은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15.4.7, 2017.7.1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7.7.11,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7.11, 2025.10.1> ⑤제3항 전단에 따라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9.20, 2010.12.28, 2013.3.23, 2015.4.7, 2017.7.11,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연장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12.28, 2017.7.11> 제5조(측점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광구(鑛區)를 설정하는 경우 그 광구의 경계는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측점의 설치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조(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는 인광ㆍ유황ㆍ석고ㆍ납석ㆍ활석ㆍ홍주석(규선석 및 남정석을 포함한다)ㆍ형석ㆍ규조토ㆍ장석ㆍ불석ㆍ사문석ㆍ수정ㆍ연옥ㆍ고령토ㆍ석회석(백운석 및 규회석을 포함한다)ㆍ규석ㆍ규사ㆍ지르코늄광ㆍ티탄철광(사광상에 묻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ㆍ사금ㆍ토륨광ㆍ탄탈륨광ㆍ니오비움광ㆍ붕소광ㆍ마그네사이트ㆍ석탄ㆍ흑연ㆍ금강석ㆍ석유(천연피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ㆍ명반석ㆍ중정석ㆍ하석ㆍ운모(견운모 및 질석을 포함한다)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7.6> 제7조(광구의 면적)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구의 최대면적은 300헥타르로 하며, 최소면적은 석탄ㆍ흑연(인상흑연은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헥타르, 그 밖의 광물의 경우에는 3헥타르로 한다. 제8조(합의서의 제출)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기존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 자 또는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조(광업권설정의 출원)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鑛床)에 관한 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에 관한 광상설명서는 제1호의 자만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④광상설명서의 기재 사항, 작성 방법 및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광업권설정의 출원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광물을 출원광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출원서의 불수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수리(受理)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6.7.6, 2025.10.1> 제11조(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①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7, 2016.7.6, 2025.10.1>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물의 종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7, 2025.10.1> 제12조 삭제 <2016.7.6> 제13조(대표자의 선정신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連署)로 한다. 다만,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대표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대표자의 변경신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5조(대표자의 지정 통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6조(준 용) 법 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공동광업권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제17조(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①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가 광업권설정 출원을 취하(取下)하거나 출원구역의 증감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 의하여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출원구역의 감소를 출원하거나 광구의 감소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추첨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광업출원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추첨 일시를 정하면 추첨일 15일 전까지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 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의 참석 하에 추첨을 하고,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구도(鑛區圖)에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0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구(新舊)광업출원인이 연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업출원인이 공동광업출원인이고, 그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으면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는 그 대표자가 행한다. 다만, 제1항의 신고일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신고가 대표자의 사망이나 탈퇴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로 행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원서류가 제출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제21조(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①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업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에 등록세영수증명확인서와 영수증명통지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류에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2조(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통지서를 받고 그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서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6, 2025.10.1> 제23조(광구도의 경정) 산업통상부장관은 광구도의 광구소재지ㆍ명칭ㆍ광업지적번호ㆍ경계ㆍ방위ㆍ거리ㆍ측점 또는 면적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광구도를 경정(更正)하고, 광업권에 대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4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광물확인신청서에 광상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을 받으면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상설명서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5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증구(增區)의 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이하 "굴진증구출원서(掘進增區出願書)"라 한다]에 광상도와 그 설명서,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광상도는 증구 굴진을 하려는 광상의 평면도와 단면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진증구승낙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에 광상도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와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7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 사본을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사본을 송부받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답변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굴진 증구 결정을 하면 결정서 등본을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8조(현장조사)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접광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자의 수, 성명, 조사 일시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신청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여비를 내고 조사 일시에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비를 내지 아니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여비를 내면 지체 없이 신청인의 성명과 조사 일시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9조(광구경계측량)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측량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정한 측량업자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측량업자의 성명, 측량 일시 및 출석 장소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경계를 측정할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0조(손실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1호의 광산평가액과 같은 항 제2호의 현재시설의 평가액은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 둘 이상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ㆍ산업단지ㆍ고속국도 및 댐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제32조(광업의 투자실적)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28> 제33조(광물의 생산실적)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12.28> 제34조(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6.7.6, 2025.10.1> 제35조(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광업권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6조 삭제 <2010.12.28> 제37조(탐사실적의 제출)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7> ③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8조(채굴계획의 인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ㆍ흑연광에 대한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7> ④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채굴계획이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9조(채굴의 중단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채굴을 중단하려는 자는 채굴의 중단기간과 그 사유를 적은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7, 2025.10.1> ③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기간은 6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4.7> 제40조(지도ㆍ점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채굴권자에 대하여 채굴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조광권 제41조(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①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가 협의하여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광물의 채굴과 취득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5.4.7,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ㆍ흑연광에 대한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으면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조광권자가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6, 2025.10.1> 제42조(특정광상) ①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정광상(特定鑛床)은 배수수준(排水水準) 상부재채굴지역의 광상 또는 주가행광상(主稼行鑛床:주로 채굴 대상이 되는 광상)과 분리되거나 단층 등으로 인하여 따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광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특정광상의 기준 및 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3조(조광구의 최소면적) 법 제51조제2항 단서(법 제31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1개 조광구의 최소 면적은 50헥타르로 한다. 이 경우 지표 경계선의 직하(直下)를 구분하여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광산의 보안 및 종합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광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44조(조광권의 설정신청)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제42조에 따른 특정광상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5.4, 2013.3.23, 2025.10.1> 제45조(조광권설정인가 등의 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이 조광권설정인가를 한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6조(조광료율 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조광료의 요율과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석탄 및 석회석(백운석 및 규회석을 포함한다)의 조광료의 요율은 해당 조광구에서 생산된 광산물 생산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28> 제47조(조광권의 소멸신청) ①채굴권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소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받으면 조광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8조 삭제 <2010.12.28> 제49조(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제2항,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광업권" 또는 "채굴권"을 "조광권"으로, "광업권자"를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28> 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제50조(토지출입 등의 신청)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측량 또는 조사를 하려는 자는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 측량 또는 조사의 범위와 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예정가격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만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1조(출입 등의 통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알려야 한다. 제52조(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3조(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법 제72조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5.4, 2013.3.23, 2025.10.1> 제54조(의견 청취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3조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5조(사업인정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6조(권리취득 등의 신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ㆍ지번 및 면적,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사용 목적, 시기, 기간과 보상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및 지원 제57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①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42조(법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구 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광업사무소의 명칭은 광산명으로 본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8조(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제32조, 제33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57조,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보고ㆍ신고ㆍ신청ㆍ인정 또는 명령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제59조(광물 생산 보고서) 법 제83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매월의 광물 생산 보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제60조(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ㆍ비치) ①법 제84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매 분기별로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광업부는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6.7.6> ② 법 제84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갱내 실측도와 광업부를 매 연도의 12월에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광업부를 광물 생산 보고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광업부의 부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6, 2025.10.1> 제61조(광업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③법 제8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제62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② 삭제 <2010.12.28> ③법 제86조제1항제3호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④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8>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종업원의 후생복지사업 및 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법 제86조에 따른 보조와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2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업무) ① 법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이하 "국가광물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광업조정위원회 제63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2조에 따른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광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3조의2(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부 소속 직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8>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68조(광업에 관한 명령 등의 송달) 광업에 관한 명령이나 통지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을 받을 당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명령 또는 통지 내용의 전문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의 게재일부터 2주일(섬 지역은 20일)이 지난 날에 그 명령이나 통지가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9조(출석 요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출석일시와 출석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받고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0조(신고서 등의 불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나 신청서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주소변경신청서에 찍힌 도장이 이미 제출된 신청서 등에 찍힌 것과 다르더라도 첨부서류에 의하여 주소 변경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6.7.6, 2025.10.1> 제71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2.8.24,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10.12.28> 제7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4, 2013.3.23, 2025.10.1> 제71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0.1>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3월 18일 | 353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범위)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장 광업권 제3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5.4.7> 제4조(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7.1.6, 2025.10.1>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은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15.4.7, 2017.7.1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7.7.11,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7.11, 2025.10.1> ⑤제3항 전단에 따라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9.20, 2010.12.28, 2013.3.23, 2015.4.7, 2017.7.11,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연장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12.28, 2017.7.11> 제5조(측점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광구(鑛區)를 설정하는 경우 그 광구의 경계는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측점의 설치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조(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는 인광ㆍ유황ㆍ석고ㆍ납석ㆍ활석ㆍ홍주석(규선석 및 남정석을 포함한다)ㆍ형석ㆍ규조토ㆍ장석ㆍ불석ㆍ사문석ㆍ수정ㆍ연옥ㆍ고령토ㆍ석회석(백운석 및 규회석을 포함한다)ㆍ규석ㆍ규사ㆍ지르코늄광ㆍ티탄철광(사광상에 묻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ㆍ사금ㆍ토륨광ㆍ탄탈륨광ㆍ니오비움광ㆍ붕소광ㆍ마그네사이트ㆍ석탄ㆍ흑연ㆍ금강석ㆍ석유(천연피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ㆍ명반석ㆍ중정석ㆍ하석ㆍ운모(견운모 및 질석을 포함한다)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7.6> 제7조(광구의 면적)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구의 최대면적은 300헥타르로 하며, 최소면적은 석탄ㆍ흑연(인상흑연은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헥타르, 그 밖의 광물의 경우에는 3헥타르로 한다. 제8조(합의서의 제출)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기존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 자 또는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조(광업권설정의 출원)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鑛床)에 관한 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에 관한 광상설명서는 제1호의 자만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④광상설명서의 기재 사항, 작성 방법 및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광업권설정의 출원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광물을 출원광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출원서의 불수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수리(受理)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6.7.6, 2025.10.1> 제11조(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①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7, 2016.7.6, 2025.10.1>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물의 종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7, 2025.10.1> 제12조 삭제 <2016.7.6> 제13조(대표자의 선정신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連署)로 한다. 다만,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대표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대표자의 변경신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5조(대표자의 지정 통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6조(준 용) 법 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공동광업권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제17조(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①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가 광업권설정 출원을 취하(取下)하거나 출원구역의 증감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 의하여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출원구역의 감소를 출원하거나 광구의 감소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추첨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광업출원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추첨 일시를 정하면 추첨일 15일 전까지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 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의 참석 하에 추첨을 하고,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구도(鑛區圖)에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0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구(新舊)광업출원인이 연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업출원인이 공동광업출원인이고, 그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으면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는 그 대표자가 행한다. 다만, 제1항의 신고일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신고가 대표자의 사망이나 탈퇴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로 행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원서류가 제출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제21조(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①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업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에 등록세영수증명확인서와 영수증명통지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류에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2조(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통지서를 받고 그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서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6, 2025.10.1> 제23조(광구도의 경정) 산업통상부장관은 광구도의 광구소재지ㆍ명칭ㆍ광업지적번호ㆍ경계ㆍ방위ㆍ거리ㆍ측점 또는 면적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광구도를 경정(更正)하고, 광업권에 대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4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광물확인신청서에 광상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을 받으면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상설명서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5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증구(增區)의 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이하 "굴진증구출원서(掘進增區出願書)"라 한다]에 광상도와 그 설명서,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광상도는 증구 굴진을 하려는 광상의 평면도와 단면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진증구승낙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에 광상도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와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7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 사본을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사본을 송부받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답변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굴진 증구 결정을 하면 결정서 등본을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8조(현장조사)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접광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자의 수, 성명, 조사 일시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신청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여비를 내고 조사 일시에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비를 내지 아니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여비를 내면 지체 없이 신청인의 성명과 조사 일시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9조(광구경계측량)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측량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정한 측량업자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측량업자의 성명, 측량 일시 및 출석 장소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경계를 측정할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0조(손실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1호의 광산평가액과 같은 항 제2호의 현재시설의 평가액은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 둘 이상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ㆍ산업단지ㆍ고속국도 및 댐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제32조(광업의 투자실적)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28> 제33조(광물의 생산실적)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12.28> 제34조(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6.7.6, 2025.10.1> 제35조(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광업권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6조 삭제 <2010.12.28> 제37조(탐사실적의 제출)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7> ③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8조(채굴계획의 인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ㆍ흑연광에 대한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7> ④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채굴계획이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9조(채굴의 중단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채굴을 중단하려는 자는 채굴의 중단기간과 그 사유를 적은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7, 2025.10.1> ③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기간은 6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4.7> 제40조(지도ㆍ점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채굴권자에 대하여 채굴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조광권 제41조(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①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가 협의하여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광물의 채굴과 취득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5.4.7,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ㆍ흑연광에 대한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으면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조광권자가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6, 2025.10.1> 제42조(특정광상) ①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정광상(特定鑛床)은 배수수준(排水水準) 상부재채굴지역의 광상 또는 주가행광상(主稼行鑛床:주로 채굴 대상이 되는 광상)과 분리되거나 단층 등으로 인하여 따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광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특정광상의 기준 및 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3조(조광구의 최소면적) 법 제51조제2항 단서(법 제31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1개 조광구의 최소 면적은 50헥타르로 한다. 이 경우 지표 경계선의 직하(直下)를 구분하여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광산의 보안 및 종합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광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44조(조광권의 설정신청)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제42조에 따른 특정광상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5.4, 2013.3.23, 2025.10.1> 제45조(조광권설정인가 등의 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이 조광권설정인가를 한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6조(조광료율 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조광료의 요율과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석탄 및 석회석(백운석 및 규회석을 포함한다)의 조광료의 요율은 해당 조광구에서 생산된 광산물 생산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28> 제47조(조광권의 소멸신청) ①채굴권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소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받으면 조광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8조 삭제 <2010.12.28> 제49조(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제2항,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광업권" 또는 "채굴권"을 "조광권"으로, "광업권자"를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28> 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제50조(토지출입 등의 신청)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측량 또는 조사를 하려는 자는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 측량 또는 조사의 범위와 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예정가격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만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1조(출입 등의 통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알려야 한다. 제52조(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3조(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법 제72조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5.4, 2013.3.23, 2025.10.1> 제54조(의견 청취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3조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5조(사업인정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6조(권리취득 등의 신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ㆍ지번 및 면적,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사용 목적, 시기, 기간과 보상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및 지원 제57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①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42조(법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구 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광업사무소의 명칭은 광산명으로 본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8조(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제32조, 제33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57조,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보고ㆍ신고ㆍ신청ㆍ인정 또는 명령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제59조(광물 생산 보고서) 법 제83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매월의 광물 생산 보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제60조(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ㆍ비치) ①법 제84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매 분기별로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광업부는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6.7.6> ② 법 제84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갱내 실측도와 광업부를 매 연도의 12월에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광업부를 광물 생산 보고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광업부의 부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6, 2025.10.1> 제61조(광업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③법 제8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제62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② 삭제 <2010.12.28> ③법 제86조제1항제3호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④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8>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종업원의 후생복지사업 및 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법 제86조에 따른 보조와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2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업무) ① 법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이하 "국가광물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광업조정위원회 제63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2조에 따른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광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3조의2(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부 소속 직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8>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68조(광업에 관한 명령 등의 송달) 광업에 관한 명령이나 통지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을 받을 당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명령 또는 통지 내용의 전문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의 게재일부터 2주일(섬 지역은 20일)이 지난 날에 그 명령이나 통지가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9조(출석 요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출석일시와 출석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받고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0조(신고서 등의 불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나 신청서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주소변경신청서에 찍힌 도장이 이미 제출된 신청서 등에 찍힌 것과 다르더라도 첨부서류에 의하여 주소 변경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6.7.6, 2025.10.1> 제71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2.8.24,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10.12.28> 제7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4, 2013.3.23, 2025.10.1> 제71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0.1>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